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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47;공1989.5.1.(847),606]
판시사항

가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그 가옥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고 피해자인 직접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소유의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3평 중 부엌이 달려 있는 방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원고 5와 망 소외인이 1987.1.14. 부엌안방 쪽 벽면 중앙 하단에 설치된 새마을 온수보일러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잠을 자다가 연탄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스가 위 방의 연탄아궁이쪽 벽면 좌측 하단지점에 생긴 폭 약 3밀리미터, 길이 약80센티미터 정도의 갈라진 틈과 부엌과 방 사이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그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어 위 소외인은 사망하였고 원고 5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인 원고등이 원심인정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유자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인 직접 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과실상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해자등에게 연탄가스가 방에 스며들지 않도록 가옥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5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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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22.선고 88나4846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