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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1 2013가단110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8. 15.경 본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280,000원, 임대기간 2013. 8. 20까지로 정하여 D, E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3. 5. 14. 2:5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현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하여 오른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직접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분전반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입은 치료비 19,921,472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9,921,47 2원의 손해에 대해 공작물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한편,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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