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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45;공1977.10.1.(569) 10268]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신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되는 사례

나. 건물의 임차인인 직접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 타인" 일 경우 동법 소정의 제1차적 배상책임자

판결요지

1.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는것은 아니다.

2. 건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민법 758조의 1항 의 타인(피해자)일 때에는 동법 소정의 제1차적 책임자는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이며 위 건물의 명의신탁자도 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본건 건물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 소유주가 소외 1이고, 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본건 건물은 그 실질적소유자가 피고이고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잘못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을 제7, 9호증, 동 제8호증의 1, 2에 대한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위 각호증을 감안한 끝에 원판시 사실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 인정에 위배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을 각호증을 배척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며 또 설사 판단유탈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유탈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내부관계의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이고 신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건물을 피고가, 소외 1에게 신탁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를 그 소유자로 취급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관계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저 함일뿐이요, 결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피고는 본건 건물의 점유자가 아니고 또 아니라는 증거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를 점유자로 잘못 인정하였으며, 또 본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 즉 본건 사고의 피해자 망 소외 2(원고들의 가구주)가 본건 사고를 야기한 건물부분의 직접 점유자로써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단 의 제1차적 배상책임자인 공작물 점유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를 그 제1차적 배상책임자인 점유자로 보았으니 이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를 본건 건물의 점유자로 인정한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했다 할수 없고 또 본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직접 점유자로서 소론과 같이 제1차적 배상책임자라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그 임차인이 동시에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이른바 “타인”(즉 피해자 일 경우에는 동법 소정의 제1차적 배상책임자는 간접점유자(피고)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본건 연탄깨스사고는 피해자가 가설한 전화선 때문에 생긴 분틈때문에 생긴 것이고 다른 하자가 있어서 생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측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에 소론과 같은 잘못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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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1.28.선고 76나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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