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공1989, 60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공1993상, 94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공1994상, 89)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46-1 외 1필지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주식회사 한성프라임(이하 ‘한성프라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고 2003. 11. 29. 한성프라임과의 사이에 한성프라임이 위 신축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여 운용하고 아울러 그 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까지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한성프라임은 2003. 12. 1.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타워크레인 1대를 임차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여 온 사실, 한성프라임 소속 근로자인 소외 1, 2(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는 2005. 4. 29. 08:50경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해체공사를 위해 지상 54m 높이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가설된 조명을 제거하려 하였는데, 그 순간 작업발판과 타워크레인 본체를 연결한 용접부분이 절단되면서 작업발판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 163,087,585원(=유족보상일시금 152,727,315원+장의비 10,360,2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망인들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직접점유자인 한성프라임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작업발판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한성프라임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