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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1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76,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4.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 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전체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7.부터 2013.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건물 도로변에 원고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주차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유리창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이 파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8,476,4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유리창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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