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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1868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 첫머리에 아래 2.의 가.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7면 8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고, (3) 제1심 판결문 제8면 9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 2.의 다.

항과 같이 고쳐 쓰고, (4) 제1심 판결문 제10면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 2.의 라.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C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2~5층 바닥 미설치공간에 바닥시설을 무단증축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1차례 부과받고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은 직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지상 4~6층의 내부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점, 그 공사 견적서에 이 사건 건물 지상 5층의 바닥시설 전부를 철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바닥 슬라브까지’, '5층 바닥 절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나. 나아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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