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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67]
판시사항

[1]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물 등 부지의 점용자(=건물등 소유자) 및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궤도구축물을 설치하여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궤도구축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궤도구축물을 설치하여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궤도구축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궤도구축물은 철도시설로서 원래 국가에 속하고, 궤도구축물의 부지는 지상에 설치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문일)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궤도구축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철도시설로서 원래 국가의 소유에 속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 가목 , 제20조 제1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수립된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에 의하여 시설자산으로 구분되어 원고에게 그 관리업무가 위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궤도구축물은 참가인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들도 함께 점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궤도구축물을 점유·관리하는 이상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들도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궤도구축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궤도구축물은 참가인에게 현물출자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참가인의 소유가 되거나 국가의 소유로 남아 있을 뿐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토지들은 국가 또는 참가인이 이 사건 궤도구축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궤도구축물의 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들도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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