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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4가단1244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807,1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D 대 11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단독주택 1, 2층 각 69.39㎡, 지하층 12.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망 F 소유였는데, G가 1996. 1.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H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1996.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F은 1998. 8.경 사망하였고, 당시 망 F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 I, J, K, L가 있었는데, I, J, K, L는 2007.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M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대지 중 원고(선정당사자) A가 1/4 지분을, 선정자 E이 3/4 지분을 각 낙찰받아 2014. 8. 21.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 성립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4. 8. 13. 원고(선정당사자) A가 1/4 지분을, 선정자 E이 3/4 지분을 각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은 망 F의 소유였다가 망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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