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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2 2018나301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5~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철도시설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철도시설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철도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철도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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