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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4.7.선고 2014구합159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59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거창군수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2. 19.자 변상금 35,80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B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경남 거창군 C, D, E일원 225,300m에서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월산(이하 '월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1. 10, 19.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체비지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2002. 2. 15. 온천수공급시설 공사에 관한 추가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월산은 경남 거창군 F 잡종지 1,117.6m(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1동의 집수장(펌프실) 및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등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부지는 2005. 2. 15. 경상남도 소유로 환지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9. 2. 19.부터 2014. 2. 18.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9. 위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35,807,8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4.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1, 21호증, 을 제1, 4,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축물은 B지구의 온천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시설이고, 경상남도 또는 피고는 이 사건 부지가 경상남도 소유로 환지될 당시부터 I 지상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축물이 온천수 공급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무상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설계도서에 의해 건축되었고, 당초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기는 하였으나 거창군의 묵시적인 허가 하에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부지 소유자인 경상남도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B조합에서 월산을 거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G의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으로서의 점유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G가 해산된 2012. 12. 3.경에야 이 사건 부지에 대한 G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 2. 19.부터 2012. 12. 3.경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5.6. 및 2003.8.12. B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2003. 5. 27. B조합과 조합장 H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2003. 7. 13. B조합과 H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B조합은 2003.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 30.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용도목적 사용 외에는 토지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를 담당한 관리청이 공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 .

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상남도 또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은 불법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2005. 2. 15.경 이 사건 부지가 경상남도 소유로 환지되면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점유자인지 여부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축물은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그 시공에 관하여 체결된 온천수공 급시설 공사의 도급인인 B조합이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후 B조합은 월산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 등 온천수공급시설의 소유권을 월산에 이전하는 내용의 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월산은 G와 사이에 온천공 및 온천수공급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G에 이전하는 내용의 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월산과 G 사이의 인계인수계약서상 계약일(2005. 4. 1.)이 B조합과 월산 사이의 인계인수계약서상 계약일(2005. 8. 19.)보다 앞서 있으므로 G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월산과 G 사이의 인계인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조합 내지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월산의 소유라고 할 수 있을 뿐 이를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부지와 접한 경남 거창군 1 소재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등(이하 '이 사건 온천건물'이라 한다)은 당초 B개발 주식회사의 소유였다가 2005. 12. 14.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J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2010. 12, 27. 주식회사 경은 저축은행에 매각된 후 2011. 1. 20. 주식회사 백두산천지온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온천건물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등 그 사용에 공(供)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속된 종물 내지는 부속건물로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2005. 12. 14. 이 사건 온천건물의 소유권이 G에 이전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역시 G의 소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경상남도 소유의 이 사건 부지 위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온천건물과는 따로 G 소유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G의 대표이사 내지 청산인으로서 G 소유인 이 사건 건축물을 점유·관리하였고, 원고가 2008. 11.24. 이 사건 부지의 지번인 경남 거창군 F(도로명 주소: 경남 거창군 K)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그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원고가 인근 모텔 업주 등으로부터 온천수 공급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정들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법률상 소유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박규도

판사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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