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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1두1034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ㆍ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궤도구축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철도시설로서 원래 국가의 소유에 속하고(같은 법 제3조 제2호 가목, 제20조 제1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에 의하여 시설자산으로 구분되어 원고에게 그 관리업무가 위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궤도구축물은 참가인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들도 함께 점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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