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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0.19 2016가단2095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2.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2002. 1. 22.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충북 단양군 E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9.6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 C은 2016. 1. 2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E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2016.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C과 피고 B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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