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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6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가슴을 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일행과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F의 가슴에 난 상처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매우 강하게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F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6쪽),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고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자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32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경우라면 피해자들을 그와 같이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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