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8.15.(734),1328]
판시사항
언쟁중 흥분끝에 격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언쟁중 흥분끝에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상처를 가한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55.6.21. 선고 4288형상98 판결 참조) 채무관계로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위와 같이 상처를 가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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