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유 없는 부당한 폭력을 피하는 과정에서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의 공격을 막다가 이 사건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