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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9.30.선고 2007나18957 판결
구상금
사건

2007나18957 구상금

원고,항소인

QQ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대구 중구

센터

대표이사

지배인

피고,피항소인

울진군

법률상대표 울진군수 김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이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6가소455309 판결

변론종결

2008. 9. 2 .

판결선고

2008. 9. 30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 506,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5. 부터 2008. 9. 3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2 /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 265,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울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레미콘과 사이에, 경북 14고 그호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04. 3. 31. 부터 2005. 3. 31. 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피고는 2004. 4. 20. 주식회사 B건설 ( 대표자 C ) 과 사이에 원남면 오산3리 농로포장 및 낙차공 설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을 현장대리인으로 정하였고, 위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 제14조 제2항 ) .

다. 피고는 위 공사 자재 수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A레미콘과 사이에 레미콘 120㎡를 대금 6, 916, 200원에 납품받는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원고차량 운전자인 소 외 D가 2004. 5. 14. 13 : 00경 공사현장에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총중량 26톤인 원고차량에 레미콘 5㎡를 적재한 후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원남면 오산3리 551 - 2 소재 마을 진입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위에서 후진하던 중 이 사건 도로가 무너져 원고차량이 추락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원 고차량은 수리비 11, 265, 000원 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다 .

라. 이 사건 도로 부지는 국유지로서 그 지목은 하천인데, 이 사건 도로는 하천과 접하여 있고, 도로의 바닥 중 하천 쪽 측면은 제방이다.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약 2. 5 내지 3m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사고 당시 차량진입제한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마. 이 사건 도로에 접한 하천은 소하천으로서, 울진군수가 지정하고, 피고가 하천의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

바.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2004. 8. 9. 부터 2004. 8. 24. 까지 주식회사 A레미콘에게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11, 265, 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사. 소외 주식회사 E건설은 피고로부터 오산3리 소하천 정비공사를 수급받고, 공사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6. 20. 경 이 사건 도로 보수공사를 하였다 .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공공의 영조물 '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로는 국가 소유의 하천 위에 설치되어 있고, 수년간 피고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점. 도로의 측면은 하천의 제방이고, 하천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붕괴된 제방은 피고가 관리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공공의 영조물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방을 관리함에 있어 차량의 운행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거나 무거운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제방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 D로서도 차량의 무게나 도로의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후진으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공사현장감독자인 C은 공사현장을 미리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D 및 C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4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차량의 파손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1, 265, 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4, 506, 000 ( = 11. 265, 000 × 40 %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 506,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면책시킨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8.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이종길

판사 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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