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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수원지방법원 2009.9.17.선고 2009가합49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4926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김○○ ( A , 45년생 , 여자 )

서울 광진구

2 . 안○○ ( B , 69년생 , 남자 )

서울 동대문구

3 . 안○○ ( C , 72년생 , 여자 )

인천 남동구

4 . 안○○ ( D , 76년생 , 남자 )

서울 광진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수원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 방○○

변론종결

2009 . 9 . 10 .

판결선고

2009 . 9 . 17 .

주문

1 . 피고는 원고 A에게 15 , 211 , 318원 , 원고 B , C , D에게 각 8 , 007 , 5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 12 . 23 . 부터 2009 . 9 . 1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 , 598 , 895원 , 원고 B , C , D에게 각 25 , 232 , 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 12 . 23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수원시장은 2007 . 6 . 26 . 광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 2007 . 7 . 4 . 위 택지개 발예정지구의 위치를 수원시 영통구 □□동 등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 수원시 영통구 □□동에 관하여는 경기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나 . 망 E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 은 2008 . 12 . 23 . 06 : 48경 00머0000호 □□□□ 차량 을 운전하여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수원시 영통구 □□동 □□저수지 앞 편도

1차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 를 용인 □□동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노변 갈매기 표지판을 충격한 후 □□저수지로 추락 하였고 ,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위 □□□□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 , G이 익사하 였다 .

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08 . 12 . 22 . 최심신적설량 0 . 8㎝의 눈이 내렸고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 12 . 23 . 지면온도는 영하 0 . 4℃였으며 ,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내려 이 사건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

라 . 피고가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의 동쪽 측면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 사고 당시 위 도로에는 시선유도 갈매기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 나 , 이 사건 도로와 저수지를 경계하는 방호울타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 피고는 2008 . 12 . 23 . 06 : 10부터 06 : 30경까지 이 사건 도로 부근인 연화장 일대에서 염화칼슘 을 살포하는 등의 제설작업을 하였다 .

마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 원고 B , C ,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 , 15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 론 전체의 취지 .

2 .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

3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의 동쪽 측면을 따라 조성된 도로로서 차량 이 저수지 쪽으로 미끄러질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고가 위 도로의 저수지 방향 측면에 방호울타리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는데 , 이는 도로로서 통 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 망인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 여 추락사한 것이므로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법상 관리청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 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수원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 로 의제되었고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65조 ,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위 경기지방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아니며 ,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6 : 30경 이 사건 도로 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 교통안내표지판 및 과속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므 로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인바 , 갑 제17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명 칭을 " □□저수지길 " 로 정하여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 한편 , 이 법원의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에 관하여 도로법 제13조제17조에 의한 노선인 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노선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법상 관리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공공의 영조물 "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 대법원 1998 . 10 . 23 .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 ,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전날에도 제설작업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 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피고시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 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와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후에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시 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 제5항 ) 경기지방공사가 새로 공공시 설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 수원시에 공공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도로 가 경기지방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나아가 경기지방공사가 택지 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법 제 38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기지방공사가 피고의 현실적 관리권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상 위와 같은 법규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권이 경기지방공사로 이전되었다 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살피건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 음을 말하는 것이며 ,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 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위 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 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 한편 ,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 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6 . 11 . 9 .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 , 도로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 · 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이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 령인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9 . 2 . 19 .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 방호울타리 , 충격흡수시설 , 조명시설 , 과속방지시설 , 도로반사 경 , 미끄럼방지시설 , 노면요철포장 , 긴급제동시설 , 안개지역 안전시설 , 횡단보도육교 ( 지 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 )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 , 위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도로안전시 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의 2 . 방호울타리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로가 바다 , 호수 , 하천 , 늪지 ,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 하되 , 도로가 수심 2m 이상의 수면에 인접되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 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노측의 위험요인이 많은 구간으로서 일반적으로 추천하 는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위와 같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과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에 인접하여 있어 노면 이 얼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자동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도로 를 이탈하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설치 · 관리하 는 자로서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 갑 제15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면 , 저수지에서 인양된 위 □□□□ 승 용차의 변속기가 4단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소한 시속 50m 이상으로 위 □□□□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갑 제15호증의 2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 ) , 그렇다면 , 위와 같은 도로상황과 환경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운전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가 배상하여 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60 % 로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의 책임비율 을 40 % 로 제한한다 .

라 .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 위 표 및 아래에서 인정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 2 , 14 , 15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망인의 일실수입

( 가 ) 직업 및 소득 : 미장공 일용 노임 93 , 579원

( 나 ) 가동연한 : 망인의 사망일인 2008 . 12 . 23 . 부터 만 68세가 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장공이었던 망인의 연령이 66세 1개월 남짓으로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미장공의 가동연한인 60세를 이미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 다른 한편 , 갑 제11 ,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프라자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4 , 000 , 000원 , 공사기간 2008 . 11 . 10 . 부터 2009 . 3 . 31 . 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미 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당시 동승한 미장공 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망인이 68세가 되는 날까지 미장공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다 ) 생계비 공제 : 1 / 3

( 라 ) 계산 : 30 , 084 , 887원

( 2 ) 장례비 ( 원고 A ) : 3 , 000 , 000원

( 3 ) 과실상계

망인의 일실수입 30 , 084 , 887원 × 40 % = 12 , 033 , 954원

장례비 3 , 000 , 000원 × 40 % = 1 , 200 , 000원

( 4 ) 위자료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과의 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피고의 태도 등 이 사 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망인 : 15 , 000 , 000원

원고 A : 5 , 000 , 000원

원고 B , C , D : 각 2 , 000 , 000원

( 5 ) 계산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A에게 15 , 211 , 318원 ( 망인의 일실이익 12 , 033 , 954원 + 위자료 15 , 000 , 000원 ) X 상속지분 1 / 3 + 장례비 1 , 200 , 000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 , 원고 B , C , D에게 각 8 , 007 , 545원 ( 망인의 일실이익 12 , 033 , 954원 + 위자료 15 , 000 , 000 원 ) × 상속지분 2 / 9 + 위자료 2 , 000 , 000원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08 . 12 . 23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 9 . 1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한익

판사 김영기

판사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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