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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2 2015가단341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스마트이앤씨와 A 아우디Q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가 2015. 1. 31. 03: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사월동 소재 대성유니드 아파트에서 같은 동 506 도로를 따라 직진 후 같은 동 475 소재 욱수천 제방도로로 좌회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제방도로 우측 약 2.1m 아래로 추락하여 파손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 도로들이 T자형으로 만나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서, 위 506 도로를 따라 직진 후 위 교차로에서 신매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하천을 따라 형성된 편도 1차선의 제방도로가 있고, 하천변 바닥으로부터 위 제방도로까지의 높이는 약 2.1m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보험자로서 주식회사 스마트이앤씨에 자기차량에 의한 손해보상금으로 52,44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소유자 및 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기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는 수성구청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수성구청에 있고,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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