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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07 2015가단76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770,5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673 지상에 주식회사 더얀(이하 ‘더얀’이라 한다)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3. 5. 13.부터 2013. 7. 31.까지 위 공사 현장에 레미콘 29,770,55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8. C과 피고 B으로부터 위 레미콘 대금과 관련한 주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주문자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D’, 연대보증인으로 C과 피고 B이 기재되어 있고, 주문서 상단에는 ‘5월 31일까지 현금 결재함’이라는 문구가, 피고 B의 이름 하단 부분에는 ‘연대보증인 B은 6월 30일까지 대금 결재함’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A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더얀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1. ‘피고 A은 와이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와이제이건설‘이라 한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더얀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와이제이건설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 A 명의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들도 피고 A이 형식상 수급인이었던 관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3.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피고 A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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