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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대구고등법원 2007.4.20.선고 2006나57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나5704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1에서 6

피고,항소인

경상북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5. 30. 선고 2005가합12197 판결

변론종결

2007. 3. 16 .

판결선고

2007. 4. 20 .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8, 765, 892원, 원고 2, 3, 4에게 각 32, 765, 892원, 원고 5에게

115, 750, 241원, 원고 6에게 78, 500, 1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2. 9. 1. 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제2호증의 3, 제6호증의 1에서 제9호증, 을 제1호증에서 제7호증의 5, 제11호증의 1에서 제12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당심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1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 2, 3, 4와 망 A는 B와 C의 자녀들이고, 원고 5는 A의 처, 원고 6은 그 아들이며, 피고는 제903번 지방도로 ( 사고 당시에는 제910번 지방도로였다.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의 관리자이다 .

( 2 ) 도로현황 이 사건 도로는 성주군 가천면에서 김천시 증산면, 지례면, 부항면, 구성면, 대항면, 조마면을 경유하여 성주군 금수면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로서 편도 차로폭이

3. 25m, 길어깨 폭이 평균 2m로 설치된 왕복 2차선 도로이고, 도로 옆으로는 폭 150m 가량의 국가하천인 감천이 흐르고 리고 있으며, 특히 김천시 조마면 신안4리 마을 입구 부근 ( 이하 ' 이 사건 사고지점 ' 이라 한다 ) 을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중 일부 구간은 감천의 제방 상부를 도로로 겸용하고 있다 .

( 3 ) 기상 및 피해현황 김천시에는 2002. 8. 30. 부터 2002. 9. 1. 까지 사이에 제15호 태풍 ' 루사 ' 의 영향으로 평균 256㎜의 폭우가 내려 인명피해 27명 ( 사망 21명, 실종 6명 ), 이재민 866세 대 2, 545명, 재산피해 약 3, 518억 원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2002. 8 .

31. 하루 동안 평균 246㎜의 폭우가 내렸는데,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김천시 조마면과 그에 인접한 김천시 감천면의 시간별 강우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 ( 4 ) 재해대책현황 ( 가 ) 2002. 8. 31. 12 : 00경부터 태풍 ' 루사 ' 의 영향으로 김천시 조마면 일대에 본격적으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여 김천시 조마면의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고 그곳 일대를 흐르고 있는 감천의 제방이 붕괴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피고 산하 김천시 조마면 사무소에서는 같은 날 13 : 00경부터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저지대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안내 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공무원들을 통한 순찰을 강화하였다 .

( 나 ) 또한 조마면사무소는 같은 날 19 : 00경 이 사건 사고지점 남쪽에 위치한 장암교상 도로에 빈 맥주 박스 20여개를 설치하여 조마면사무소 방면에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신안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통제하였고, 같은 날 19 : 40경 이 사건 사고지점 북쪽에 위치한 신안1리 앞에 도로위험표지를 세우고 김천 시내 방면에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조마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 ( 다 ) 이 사건 사고지점의 제방과 도로가 서서히 유실되어 갔음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외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제방의 안전보강작업 등의 안전조치도 별도로 취하지 않았다 . ( 5 ) 사고경위 ( 가 ) A는 2002. 8. 31. 19 : 50경 김천 시내로 대피하기 위해 경북 32노3479호 세피아 승용차에 부모인 B와 C를 태우고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던 중 형인 원고 1로부터 김천 방면으로 나가는 도로는 이미 물에 잠겼기 때문에 우회해서 감천 방면으로 조심해서 가라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감천 방면으로 우회하여 진행하였으나, 감천 방면 도로 역시 유실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원래의 출발 장소인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

( 나 ) 그 사이 이 사건 도로 옆을 흐르던 감천의 제방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유실되었고, 동시에 제방이 보호해야 할 제방 상단부에 설치된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유실되게 되었다. A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로 일부가 유실된 것이나 그 부근에 있던 원고 1이 전조등으로 알리는 위험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가 유실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유실된 도로에 빠져 승용차가 우측으로 기울면서 불어난 물에 휩쓸렸으며,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A, B, C는 물에 빠져 모두 익사하게 되었다 .

나. 판단. .

( 1 ) 책임의 성립 ( 가 )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참조 ) . ( 나 )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경우 도로 옆으로는 폭 150m 가량의 감천이 흐르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을 비롯한 일부 구간은 감천의 제방 상부를 도로로 겸용하고 있어 감천 제방이 수압에 의하여 유실될 경우 그와 동시에 제방이 보호해야 할 제방상단부에 위치한 도로 역시 유실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그로 인한 도로 유실의 위험이 상존할 경우 피고는 하천관리청과의 협력하에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로가 쉽게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보강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집중호우 시에는 도로의 안전보강과 통제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도로의 유실과 그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구조안전보강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되게 하고 , 단지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접수한 후에야 해당 구간의 진입로에만 차량통제를 실시하고, 통제구간 내에 있는 마을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유지 ·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의 면책여부 ( 가 ) 주장요지

피고는 2002. 8. 31.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감천제방이 수압에 견디지 못하여 거의 모든 제방이 유실됨으로 인하여 제방상단부에 있는 이 사건 도로가 2차로 유실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전 안전보강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피고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에 비추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 ( 나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천시에는 2002. 8. 30. 부터 2002. 9. 1. 까지 사이에 풍 ' 루사 ' 의 영향으로 평균 256㎜의 폭우가 내려 인명피해 27명 ( 사망 21명, 실종 6명 ) , 이재민 866세대 2, 545명, 재산피해 약 3, 518억 원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2002. 8. 31. 하루 강우량이 평균 246㎜에 달하였을 정도로 태풍 ' 루사 ' 는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에게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자연재해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3 ) 책임의 제한 ( 가 )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참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기상이변인 자연력과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자연력의 기여비율은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40 %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

( 나 )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강풍과 폭우로 인하여 도로가 침수되거나 도로 일부가 유실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A로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주의하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에서 전조등으로 알리는 위험신호나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가 유실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A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30 % 정도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책임의 제한은 A의 부모로서 사고승용차에 동승한 B , C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 .

( 다 )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30 % 부분으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B 부분에 관한 판단 ( 1 ) 일실수입

B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 ) 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 ( 가 )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1, 제3,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성별, 연령, 기대여명 : B는 1942. 8. 28.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 남짓되고 그 기대여명은 약 18년이다 .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B는 김천시 조마면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 왔고 , 이 사건 사고 당시 남자 농촌 일용노임은 53, 093원, 2003년경 일용노임은 57, 092원 , 2004년경 일용노임은 57, 467원, 2005년경 일용노임은 58, 145원이다 .

③ 가동연한 : 매월 25일씩 63세가 될 때까지

④ 생계비 : 수입의 1 / 3 ( 나 ) 계산

사고 다음날인 2002. 9. 1. 부터 2002. 12. 31. 까지 4개월간 53, 093원 × 25일 × 3. 9588 × 2 / 3 = 3, 503, 076원 (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 ) 2003. 1. 1. 부터 2003. 12. 31. 까지 12개월간 57, 092원 × 25일 x ( 15. 4580 - 3. 9588 ) × 2 / 3 = 10, 941, 872원 2004. 1. 1. 부터 2004. 12. 31. 까지 12개월간 57, 467원 × 25일 x ( 26. 4313 - 15. 4580 ) × 2 / 3 = 10, 510, 043원 2005. 1. 1. 부터 가동연한인 2005. 8. 28. 까지 7개월간 58, 145원 × 25일 x ( 32. 6081 - 26. 4313 ) × 2 / 3 = 5, 985, 833원 합계 : 3, 503, 076원 + 10, 941, 872원 + 10, 510, 043원 + 5, 985, 833원 = 30, 940, 824원 ( 2 ) 적극적 손해

원고 1이 장례비로 3, 000, 000원을 지출하였다 . ( 3 ) 책임의 제한 ( 가 ) 피고의 책임비율 : 30 % ( 나 ) 계산B의 재산상 손해 : 9, 282, 247원 ( 30, 940, 824원 × 0. 3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 900, 000원 ( 3, 000, 000원 × 0. 3 ) ( 4 ) 공제주장 ( 가 ) 피고는 김천시에서 사망위로금으로 A, B에 대하여 각 2, 000만 원, C에 대하여 1, 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A, B, C의 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나 ) 그러나, 위 사망위로금은 국민들의 수재의연금 등으로 지급된 순수한 위로 금이어서 이를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망인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 ( 5 ) 위자료 ( 가 ) 참작사유 : B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김천시에서 사망위로금 2, 000만 원이 지급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나 ) 결정금액

B : 10, 000, 000원

원고 1, 2, 3, 4 : 각 2, 000, 000원

원고 5 : 1, 200, 000원

원고 6 : 800, 000원 ( 6 ) 상속관계 ( 가 ) 재산상속인 및 상속분 : 원고 1, 2, 3, 4는 각 1 / 5 , 원고 5는 3 / 25, 원고 6은 2 / 25 ( 나 ) 상속재산 : 19, 282, 247원 ( 재산상 손해 9, 282, 247원 + 위자료 10, 000, 000원 ) ( 다 ) 계산

원고 1, 2, 3, 4 : 각 3, 856, 449원 ( 19, 282, 247원 × 1 / 5 ) 원고 5 : 2, 313, 869원 ( 19, 282, 247원 × 3 / 25 )

원고 6 : 1, 542, 579원 ( = 19, 282, 247원 × 2 / 25 ) ( 7 ) 소결론 ( 가 ) 원고 1 : 6, 756, 449원 ( 상속액 3, 856, 449원 + 장례비 900, 000원 + 위자료 2, 000, 000원 ) ( 나 ) 원고 2, 3, 4 : 각 5, 856, 449원 ( 상속액 3, 856, 449원 + 위자료 2, 000, 000원 ) ( 다 ) 원고 5 : 3, 513, 869원 ( 상속액 2, 313, 869원 + 위자료 1, 200, 000원 ) ( 라 ) 원고 6 : 2, 342, 579원 ( 상속액 1, 542, 579원 + 위자료 800, 000원 ) 나. C 부분에 관한 판단 ( 1 ) 일실수입

C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 ) 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 ( 가 )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2, 제3,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성별, 연령, 기대여명 : C는 1946. 1. 1. 생의 건강한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6세 남짓되고 그 기대여명은 약 26년이다 .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C는 김천시 조마면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 왔고 ,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자 농촌 일용노임은 34, 839원, 2003년경 일용노임은 37, 999원 , 2004년경 일용노임은 38, 314원, 2005년경 일용노임은 39, 715원이다 .

③ 가동연한 : 매월 25일씩 63세가 될 때까지 .

④ 생계비 : 수입의 1 / 3 ( 나 ) 계산

사고 다음날인 2002. 9. 1. 부터 2002. 12. 31. 까지 4개월간 34, 839원 × 25일 × 3. 9588 × 2 / 3 = 2, 298, 677원 2003. 1. 1. 부터 2003. 12. 31. 까지 12개월간 37, 999원 × 25일 x ( 15. 4580 - 3. 9588 ) × 2 / 3 = 7, 282, 634원 2004. 1. 1. 부터 2004. 12. 31. 까지 12개월간 38, 314원 × 25일 x ( 26. 4313 - 15. 4580 ) × 2 / 3 = 7, 007, 183원 2005. 1. 1. 부터 가동연한인 2009. 1. 1. 까지 48개월간 39, 715원 × 25일 x ( 65. 9046 - 26. 4313 ) × 2 / 3 = 26, 128, 035원 합계 : 2, 298, 677원 + 7, 282, 634원 + 7, 007, 183원 + 26, 128, 035원 = 42, 716, 529원 ( 2 ) 적극적 손해

원고 1이 장례비로 3, 000, 000원을 지출하였다 . ( 3 ) 책임의 제한 ( 가 ) 피고의 책임비율 : 30 % ( 나 ) 계산C의 재산상 손해 : 12, 814, 958원 ( 42, 716, 529원 × 0. 3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 900, 000원 ( 3, 000, 000원 × 0. 3 ) ( 4 ) 위자료 ( 가 ) 참작사유 : C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김천시에서 사망위로금 1, 500만 원이 지급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나 ) 결정금액

C : 10, 000, 000원

원고 1, 2, 3, 4 : 각 2, 000, 000원

원고 5 : 1, 200, 000원

원고 6 : 800, 000원 ( 5 ) 상속관계 ( 가 ) 재산상속인 및 상속분 : 원고 1, 2, 3, 4는 각 1 / 5 , 원고 5는 3 / 25, 원고 6은 2 / 25 ( 나 ) 상속재산 : 22, 814, 958원 ( 재산상 손해 12, 814, 958원 + 위자료 10, 000, 000원 ) ( 다 ) 계산

원고 1, 2, 3, 4 : 각 4, 562, 991원 ( 22, 814, 958원 × 1 / 5 ) 원고 5 : 2, 737, 794원 ( 22, 814, 958원 × 3 / 25 )

원고 6 : 1, 825, 196원 ( 22, 814, 958원 × 2 / 25 ) ( 6 ) 소결론 ( 가 ) 원고 1 : 7, 462, 991원 ( 상속액 4, 562, 991원 + 장례비 900, 000원 + 위자료 2, 000, 000원 ) ( 나 ) 원고 2, 3, 4 : 각 6, 562, 991원 ( 상속액 4, 562, 991원 + 위자료 2, 000, 000원 ) ( 다 ) 원고 5 : 3, 937, 794원 ( 상속액 2, 737, 794원 + 위자료 1, 200, 000원 ) ( 라 ) 원고 6 : 2, 625, 196원 ( 상속액 1, 825, 196원 + 위자료 800, 000원 ) 다. A 부분에 관한 판단 ( 1 ) 일실수입

A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 ) 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 나 ) 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 ( 가 )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3, 제3,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① 성별, 연령, 기대여명 : A는 1976. 10. 10.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 남짓되고 그 기대여명은 약 47년이다 .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A는 김천시 성내동에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은 45, 031원, 2003. 1. 경 일용노임은 50, 683원, 2003. 7 .경 일용노임은 52, 483원, 2004. 1. 경 일용노임은 52, 374원, 2004. 7. 경 일용노임은 52, 565원, 2005. 1. 경 일용노임은 52, 585원이다 .

③ 가동연한 : 매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

④ 생계비 : 수입의 1 / 3 ( 나 ) 계산

A 사망 다음 날인 2002. 9. 1. 부터 2002. 12. 31. 까지 4개월

45, 031원 × 22일 × 3. 9588 × 2 / 3 = 2, 614, 607원 2003. 1. 1. 부터 2003. 6. 30. 까지 6개월 50, 683원 × 22일 x ( 9. 7773 - 3. 9588 ) × 2 / 3 = 4, 325, 185원 2003. 7. 1. 부터 2003. 12. 31. 까지 6개월 52, 483원 × 22일 × ( 15. 4580 - 9 7773 ) × 2 / 3 = 4, 372, 722원 2004. 1. 1. 부터 2004. 6. 30. 까지 6개월 52, 374원 × 22일 × ( 21. 0074 - 15. 4580 ) × 2 / 3 = 4, 262, 782원 2004. 7. 1. 부터 2004. 12. 31. 까지 6개월 52, 565원 × 22일 × ( 26. 4313 - 21 0074 ) × 2 / 3 = 4, 181, 573원 2005. 1. 1. 부터 2036. 10. 10. 까지 381개월 52, 585원 × 22일 × ( 238. 4357 - 26. 4313 ) × 2 / 3 = 163, 507, 686원 합계 : 2, 614, 607원 + 4, 325, 185원 + 4, 372, 722원 + 4, 262, 782원 + 4, 181, 573원 + 163, 507, 686원 = 183, 264, 555원 ( 2 ) 적극적 손해

원고 5가 장례비로 3, 000, 000원을 지출하였다 . ( 3 ) 책임의 제한 ( 가 ) 피고의 책임비율 : 30 % ( 나 ) 계산A의 재산상 손해 : 54, 979, 366원 ( 183, 264, 555원 × 0. 3 )

원고 5의 재산상 손해 : 900, 000원 ( 3, 000, 000원 × 0. 3 ) ( 4 ) 위자료 ( 가 ) 참작사유 : A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김천시로부터 사망위로금 2, 000만 원이 지급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 나 ) 결정금액

A : 15, 000, 000원

원고 5 : 6, 000, 000원

원고 6 : 4, 000, 000원 ( 5 ) 상속관계 ( 가 ) 재산상속인 및 상속분 : 원고 5는 3 / 5, 원고 6은 2 / 5 ( 나 ) 상속재산 : 69, 979, 366원 ( 재산상 손해 54, 979, 366원 + 위자료 15, 000, 000원 )

( 다 ) 계산

원고 5 : 41, 987, 619원 ( 69, 979, 366원 × 3 / 5 )

원고 6 : 27, 991, 746원 ( 69, 979, 366원 × 2 / 5 ) ( 6 ) 소결론 ( 가 ) 원고 5 : 48, 887, 619원 ( 상속액 41, 987, 619원 + 장례비 900, 000원 + 위자료 6, 000, 000원 ) ( 나 ) 원고 6 : 31, 991, 746원 ( 상속액 27, 991, 746원 + 위자료 4, 000, 000원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14, 219, 440원 ( B 부분 6, 756, 449원 + C 부분 7, 462, 991원 ), 원고 2, 3, 4에게 각 12, 419, 440원 ( B 부분 5, 856, 449원 + C 부분 6, 562, 991원 ), 원고 5에게 56, 339, 282원 ( B 부분 3, 513, 869원 + C 부분 3, 937, 794원 + A 부분 48, 887, 619원 ), 원고 6에게 36, 959, 521원 ( B 부분 2, 342, 579원 + C 부분 2, 625, 196원 + A 부분 31, 991, 746원 ) 과 각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2. 9. 1. 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6. 5.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 2006. 5. 3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종

판사김광진

판사백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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