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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1214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7. 소외 길나건설 주식회사(이하 ‘길나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산간선6지선 구조물화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레미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조달청과 레미콘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배정받은 회사이다.

다. 원고 직원인 A은 2016. 11. 23. 레미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던 중 인력송출업을 하는 B(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길나건설과 B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의 안내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옆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도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피고가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길나건설, 장성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판단 ㈎ 국가배상법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서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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