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1214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7. 소외 길나건설 주식회사(이하 ‘길나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산간선6지선 구조물화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레미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조달청과 레미콘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배정받은 회사이다.
다. 원고 직원인 A은 2016. 11. 23. 레미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던 중 인력송출업을 하는 B(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길나건설과 B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의 안내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옆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도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피고가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길나건설, 장성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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