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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7.17.선고 2015구합531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5318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 세종로 , 광화문빌딩 )

대표자 이사 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 정명희

피고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소송수행자 유명아

변론종결

2015 . 6 . 19 .

판결선고

2015 . 7 . 1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피고가 2013 . 7 . 10 . 원고에게 한 ① 등록세 ( 부동산 ) 수시분 99 , 733 , 860원 ( 등록세

54 , 199 , 660원 , 가산세 29 , 815 , 230원 , 지방교육세 15 , 718 , 970원 ) , ② 취득세 ( 부동산 )

수시분 92 , 416 , 360원 ( 취득세 54 , 199 , 660원 , 가산세 29 , 815 , 230원 , 농특세 8 , 401 , 470

원 ) , ③ 재산세 ( 토지 ) 2010년 9월분 7 , 010 , 950원 ( 재산세 4 , 252 , 230원 , 도시계획세

1 , 908 , 280원 , 지방교육세 850 , 440원 ) , ④ 재산세 ( 토지 ) 2011년 9월분 7 , 123 , 980원 ( 재

산세 4 , 329 , 270원 , 과세특례분 1 , 928 , 860원 , 지방교육세 865 , 850원 ) , ⑤ 재산세 ( 토지 )

2012년 9월분 7 , 138 , 090원 ( 재산세 4 , 331 , 820원 , 과세특례분 1 , 939 , 910원 , 지방교육세

866 , 360원 ) , ⑥ 재산세 ( 건축물 ) 2010년 7월분 1 , 700 , 360원 ( 재산세 639 , 120원 , 도시계

획세 364 , 300원 , 공동시설세 569 , 120원 , 지방교육세 127 , 820원 ) , ⑦ 재산세 ( 건축물 )

2011년 7월분 1 , 800 , 130원 ( 재산세 675 , 720원 , 과세특례분 378 , 400원 , 지역자원시설

세 610 , 870원 , 지방교육세 135 , 140원 ) , ⑧ 재산세 ( 건축물 ) 2012년 7월분 1 , 819 , 250원

( 재산세 682 , 780원 , 과세특례분 382 , 350원 , 지역자원시설세 617 , 570원 , 지방교육세

136 , 550원 ) , ⑨ 재산세 ( 건축물 ) 2013년 7월분 1 , 764 , 200원 ( 재산세 662 , 760원 , 도시지

역분 371 , 150원 , 지역자원시설세 597 , 740원 , 지방교육세 132 , 550원 ) 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

2 . 피고가 2013 . 9 . 10 . 원고에게 한 재산세 ( 토지 ) 2013년 9월분 10 , 465 , 670원 중

8 , 316 , 430원 ( 재산세 5 , 078 , 848원 , 도시지역분 2 , 221 , 822원 , 지방교육세 1 , 015 , 760원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3 . 피고가 2015 . 1 . 12 . 원고에게 한 ① 취득세 ( 부동산 ) 수시분 8 , 136 , 260원 ( 취득세

5 , 465 , 140원 , 가산세 2 , 030 , 830원 , 농특세 640 , 290원 ) , ② 등록세 ( 부동산 ) 수시분

6 , 582 , 420원 ( 등록세 4 , 098 , 850원 , 가산세 1 , 523 , 130원 , 지방교육세 960 , 440원 ) , ③ 재

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0년 ) 1 , 175 , 340원 ( 재산세 758 , 280원 , 도시계획세 265 , 400원 ,

지방교육세 151 , 660원 ) , ④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1년 ) 1 , 194 , 710원 ( 재산세

770 , 780원 , 도시지역분 269 , 770원 , 지방교육세 154 , 160원 ) , ⑤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2년 ) 1 , 211 , 770원 ( 재산세 781 , 790원 , 도시지역분 273 , 620원 , 지방교육세

156 , 360원 ) , ⑥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3년 ) 1 , 235 , 080원 ( 재산세 796 , 820원 , 도시지

역분 278 , 890원 , 지방교육세 159 , 370원 )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원고 소속 용두동교회 ( 이하 ' 이 사건 교회 ' 라 한다 ) 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 . 5 . 23 . ① 서울 동대문 구 용두동 231 - 2 , 231 - 3 , 150 - 12 토지 및 그 지상 연면적 1 , 406 . 53㎡인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매매대금 3 , 808 , 000 , 000원에 , ② 같은 동 231 - 8 토지1 ) 및 그 지상 건물2 ) 을 매매대금 517 , 200 , 000원에 취득하고 , 구 지방세법 ( 2007 . 5 . 25 . 법률 제 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7조 ,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

또한 원고는 2010 . 5 . 24 .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를 원 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 - 1 , 150 - 30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취득 한 후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5 , 310 , 990원을 감면받았다 .

나 . 피고는 원고가 별지 건물사용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 , 406 . 53m² 중 일부인 878 . 63m² ( = 2층 전체 미사용 면적 383 . 75m² + 3층 일부 미사용 면적 257 . 67㎡ + 공용부분 중 위 미사용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환산 면적 237 . 21㎡ ) 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가 . 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 대금 합계액 4 , 325 , 200 , 000원 ( = 3 , 808 , 000 , 000원 + 517 , 200 , 000원 ) 에 부동산중개수수료 13 , 000 , 000원을 합한 4 , 338 , 200 ,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 과세표준액을 2 , 709 , 983 , 190원 ( 4 , 338 , 200 , 000원 × 878 . 63 / 1 , 406 . 53 , 원 이하 버림 ) 으로 산출하였다 .

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 2013 . 7 . 10 . ① 등록세 ( 부동산 ) 수시분 99 , 733 , 860 원 , ② 취득세 ( 부동산 ) 수시분 92 , 416 , 360원 , ③ 재산세 ( 토지 ) 2010년 9월분 7 , 010 , 950 원 , ④ 재산세 ( 토지 ) 2011년 9월분 7 , 123 , 980원 , ⑤ 재산세 ( 토지 ) 2012년 9월분 7 , 138 , 090원 , ⑥ 재산세 ( 건축물 ) 2010년 7월분 1 , 700 , 360원 , ⑦ 재산세 ( 건축물 ) 2011년 7월분 1 , 800 , 130원 , ⑨ 재산세 ( 건축물 ) 2012년 7월분 1 , 819 , 250원 , ① 재산세 ( 건축물 ) 2013년 7월분 1 , 764 , 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 2013 . 9 . 10 . 재산세 ( 토지 ) 2013년 9 월분 10 , 465 , 670원의 부과처분 ( 그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8 , 316 , 430원 ) 을 하였다 .

라 . 또한 피고는 2015 . 1 . 12 .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비율 ( 878 . 63 / 1 , 406 . 53 )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① 취득세 ( 부동산 ) 수시분 8 , 136 , 260원 , ② 등록세 ( 부동산 ) 수시분 6 , 582 , 420원 , ③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0년 ) 1 , 175 , 340원 , ④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1년 ) 1 , 194 , 710원 , ⑤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2년 ) 1 , 211 , 770 원 , ⑥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3년 ) 1 , 235 , 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피고가 원 고에게 한 위 2013 . 7 . 10 . 자 , 2015 . 1 . 12 . 자 부과처분 및 2013 . 9 . 10 . 자 부과처분 중 8 , 316 , 43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07 . 7 . 23 .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94조 제1항에 의 하면 ,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 다만 취득일부터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 지 않는 경우 ,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 그 사업에 사 용 ' 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 는 것을 뜻하고 , ' 그 사업에 사용 ' 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 원 2009 . 6 . 11 .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대법원 1998 . 3 . 27 .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 .

2 ) 인정사실

가 ) 피고는 2010 . 5 . 31 . 및 2013 . 3 . 15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 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교회 본당으로부터 약 240m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은 기계실 , 보관실 , 1층은 관리실 , 주차장 , 2층은 탁구장 , 예능교

실 , 3층은 예배실 , 음악교실 , 소그룹실 , 찬양연습실 , 4층은 물탱크실 ,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무실에서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 2011 . 5 . 6 . 공부상 이 사건 건물 2층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

라 ) 원고는 2008 . 4 . 23 . 피고와 ,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 - 4 외 1필 지에서 2008 . 7 . 25 . 부터 2014 . 6 . 30 . 까지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약정을 체결하였고 , 2010 . 3 . 부터는 위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과 인접한 이 사건 건물에서 화 , 수 , 목 , 금요일에 오후 1 : 30경부터 7 : 30경까지 미술 , 수학 , 독서교실 등의 ' 방과후교실 ' 을 운영하였다 .

마 ) 원고의 정관에는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 전도 , 교육 , 구호를 위한 사업 ' , ' 국민 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 , '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 , '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 유치원 사업 , 노인복지사업 , 아동복지사업 ' 등이 기재되어 있고 , 이 사건 교회의 규약에는 이 사건 교회의 목적사업으로 ' 전도 , 교육 , 구호를 위한 사업 ' , '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 , ' 어린이 유아원 , 유치원 사업 ' 등이 기재되어 있다 .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7 , 10호증 , 을 제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3 )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구 지 방세법의 감면규정의 취지 및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원고나 이 사건 교회의 목 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 복지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 ②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개별 교회의 여건에 따라 지 역 주민을 위한 모임 , 운동 , 복지 , 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 이는 유 · 무료를 떠나 별도 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 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 부동산의 경우 용도구분에 의한 비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 ③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으로 본 것 이 아니라 탁구장 , 예능교실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 및 이 사건 건물 3층 중 청소년부 예배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예배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의 탁구장을 주일학교 학생들 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배와 포교와 같 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보이므로 원고의 종교사 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구립 용두청소 년독서실은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서울 동대문구 231 - 4 외 1필지 지상 건물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 을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종교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 여 보면 ,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 면적 , 3층 중 예배실을 제외한 면적 및 이 사건 건물 의 주차장인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이 사건 건물 중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비 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의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용도구분 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서정희

판사 이민구

주석

1 ) 2010 . 7 . 27 . 같은 동 231 - 2 토지로 합병됨

2 ) 2008 . 12 . 18 . 멸실됨

별지

별지

건물사용내역

공용면적 : 지층 , 1 , 4층 379 . 75 ( 기계실 , 주차장 , 옥탑 )

별지

관계법령

제10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 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 우와 취득일부터 1년 (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다 .

1 .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

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

는 경우와 등기 등록일부터 1년 (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

1 .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

이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 (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

를 말한다 .

1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등 )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제79

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를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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