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5. 서울 중구 필동2가 102 외 4필지상에 건물 12,261.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8. 5. 20. 이 사건 건물 중 일반용도로 사용되는 지상 4층 772.82㎡ 및 해당 공용면적 352.51㎡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1,136.5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호가 정한「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2013. 6. 21.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1,029,215,550원, 농어촌특별세 199,006,420원, 등록세 315,601,340원, 지방교육세 82,337,220원 합계 1,626,160,5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기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27.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
(이하 기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위 심판결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취득세 590,777,210원, 농어촌특별세 59,077,730원, 등록세 236,310,890원, 지방교육세 47,262,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2. 10. 별지1 ‘감면 재산세 등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감면받은 재산세 156,441,040원, 도시계획세 17,174,900원, 공동시설세 12,345,630원, 지방교육세 31,288,190원, 지역자원시설세 25,001,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