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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합5318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원고 소속 A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 5. 23. ① 서울 동대문구 B, C, D 토지 및 그 지상 연면적 1,406.53㎡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808,000,000원에, ② E 토지 2010. 7. 27. B 토지로 합병됨 및 그 지상 건물 2008. 12. 18. 멸실됨 을 매매대금 517,200,000원에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5. 24.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5,310,990원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 건물사용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406.53㎡ 중 일부인 878.63㎡(= 2층 전체 미사용 면적 383.75㎡ 3층 일부 미사용 면적 257.67㎡ 공용부분 중 위 미사용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환산 면적 237.21㎡)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 4,325,200,000원(= 3,808,000,000원 517,200,000원)에 부동산중개수수료 13,000,000원을 합한 4,338,2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표준액을 2,709,983,190원(≒ 4,338,200,000원 × 878.63/1,406.53, 원 이하 버림)으로 산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0. ① 등록세(부동산) 수시분 99,733,860원, ②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92,416,360원, ③ 재산세(토지) 2010년 9월분 7,010,950원, ④ 재산세(토지) 2011년 9월분 7,123,980원, ⑤ 재산세(토지) 2012년 9월분 7,138,090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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