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515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서울
대표자 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000
담당변호사 000 , 000
피고,피항소인
000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5 . 11 . 17 .
판결선고
2015 . 12 . 8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피고가 원고에게 한 ,
가 . 2013 . 7 . 10 . 자 ① 등록세 ( 부동산 ) 수시분 99 , 733 , 860원 ( 등록세 54 , 199 , 660원 , 가
산세 29 , 815 , 230원 , 지방교육세 15 , 718 , 970원 ) , ② 취득세 ( 부동산 ) 수시분
92 , 416 , 360원 ( 취득세 54 , 199 , 660원 , 가산세 29 , 815 , 230원 , 농어촌특별세
8 , 401 , 470원 ) , ③ 재산세 ( 토지 ) 2010년 9월분 7 , 010 , 950원 ( 재산세 4 , 252 , 230원 , 도
시계획세 1 , 908 , 280원 , 지방교육세 850 , 440원 ) , ④ 재산세 ( 토지 ) 2011년 9월분
7 , 123 , 980원 ( 재산세 4 , 329 , 270원 , 과세특례분 1 , 928 , 860원 , 지방교육세 865 , 850
원 ) , ⑤ 재산세 ( 토지 ) 2012년 9월분 7 , 138 , 090원 ( 재산세 4 , 331 , 820원 , 과세특례분
1 , 939 , 910원 , 지방교육세 866 , 360원 ) , ⑥ 재산세 ( 건축물 ) 2010년 7월분 1 , 700 , 360
원 ( 재산세 639 , 120원 , 도시계획세 364 , 300원 , 공동시설세 569 , 120원 , 지방교육세
127 , 820원 ) , ⑦ 재산세 ( 건축물 ) 2011년 7월분 1 , 800 , 130원 ( 재산세 675 , 720원 , 과
세특례분 378 , 400원 , 지역자원시설세 610 , 870원 , 지방교육세 135 , 140원 ) , ⑧ 재산
세 ( 건축물 ) 2012년 7월분 1 , 819 , 250원 ( 재산세 682 , 780원 , 과세특례분 382 , 350원 ,
지역자원시설세 617 , 570원 , 지방교육세 136 , 550원 ) , ⑨ 재산세 ( 건축물 ) 2013년 7
월분 1 , 764 , 200원 ( 재산세 662 , 760원 , 도시지역분 371 , 150원 , 지역자원시설세
597 , 740원 , 지방교육세 132 , 550원 ) 의 각 부과처분 ,
나 . 2013 . 9 . 10 . 자 재산세 ( 토지 ) 2013년 9월분 10 , 465 , 670원 중 8 , 316 , 430원 ( 재산세
5 , 078 , 848원 , 도시지역분 2 , 221 , 822원 , 지방교육세 1 , 015 , 760원 ) 의 부과처분 ,
다 . 2015 . 1 . 12 . 자 ① 취득세 ( 부동산 ) 수시분 8 , 136 , 260원 ( 취득세 5 , 465 , 140원 , 가산
세 2 , 030 , 830원 , 농어촌특별세 640 , 290원 ) , ② 등록세 ( 부동산 ) 수시분 6 , 582 , 420원
( 등록세 4 , 098 , 850원 , 가산세 1 , 523 , 130원 , 지방교육세 960 , 440원 ) , ③ 재산세 ( 토
지 ) 수시분 ( 2010년 ) 1 , 175 , 340원 ( 재산세 758 , 280원 , 도시계획세 265 , 400원 , 지방
교육세 151 , 660원 ) , ④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1년 ) 1 , 194 , 710원 ( 재산세 770 , 780
원 , 도시지역분 269 , 770원 , 지방교육세 154 , 160원 ) , ⑤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2
년 ) 1 , 211 , 770원 ( 재산세 781 , 790원 , 도시지역분 273 , 620원 , 지방교육세 156 , 360
원 ) , ⑥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3년 ) 1 , 235 , 080원 ( 재산세 796 , 820원 , 도시지역분
278 , 890원 , 지방교육세 159 , 370원 ) 의 각 부과처분을 ,
각 취소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취득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원고 소속 000교회 ( 이하 ' 이 사건
교회 ' 라 한다 ) 의 교육관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 . 5 . 23 . ① 서울 000구 000
* * * - 2 , * * * - 3 , * * * - 12 토지 및 그 지상 연면적 1 , 406 . 53m인 건물 ( 이하 건물의 부지까
지 포함하여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매매대금 3 , 808 , 000 , 000원에 , ② 같은 동
* * * - 8 토지1 ) 및 그 지상 건물2 ) 을 매매대금 517 , 200 , 000원에 각 취득하고 , 구 지방세법
( 2010 . 10 . 27 .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07조 , 제127조 제1
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
또한 원고는 2010 . 5 . 24 .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를 원
인으로 서울 000구 000 231 - 1 , 150 - 30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취득한
후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5 , 310 , 990원을 감면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건물
과 이 사건 토지를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
나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 , 406 . 53m² 중 878 . 63m² ( 2층 전체 383 . 75 + 3
층 중 257 . 67m² + 공용부분 중 위 미사용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환산 면적 237 . 21
m² ) 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가 . ① , ②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
금 합계액 4 , 325 , 200 , 000원 ( 3 , 808 , 000 , 000원 + 517 , 200 , 000원 ) 에 부동산중개수수료
13 , 000 , 000원을 합한 4 , 338 , 200 , 000원 ( 4 , 325 , 200 , 000원 + 13 , 000 , 000원 ) 을 취득가액으로 산
정하고 , 과세표준을 2 , 709 , 983 , 190원 [ 4 , 338 , 200 , 000원 × ( 878 . 63 / 1 , 406 . 53 ) , 원 이하 버림 ]
으로 산출하여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 1 ) 2013 . 7 . 10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등록세 ( 부동산 ) 수시분 99 , 733 , 860원
( 등록세 54 , 199 , 660원 , 가산세 29 , 815 , 230원 , 지방교육세 15 , 718 , 970원 ) , ② 취득세 ( 부동
산 ) 수시분 92 , 416 , 360원 ( 취득세 54 , 199 , 660원 , 가산세 29 , 815 , 230원 , 농어촌특별세
8 , 401 , 470원 ) , ③ 재산세 ( 토지 ) 2010년 9월분 7 , 010 , 950원 ( 재산세 4 , 252 , 230원 , 도시계획
세 1 , 908 , 280원 , 지방교육세 850 , 440원 ) , ④ 재산세 ( 토지 ) 2011년 9월분 7 , 123 , 980원 ( 재
산세 4 , 329 , 270원 , 과세특례분 1 , 928 , 860원 , 지방교육세 865 , 850원 ) , ⑤ 재산세 ( 토지 )
2012년 9월분 7 , 138 , 090원 ( 재산세 4 , 331 , 820원 , 과세특례분 1 , 939 , 910원 , 지방교육세
866 , 360원 ) , ⑥ 재산세 ( 건축물 ) 2010년 7월분 1 , 700 , 360원 ( 재산세 639 , 120원 , 도시계획
세 364 , 300원 , 공동시설세 569 , 120원 , 지방교육세 127 , 820원 ) , ⑦ 재산세 ( 건축물 ) 2011
년 7월분 1 , 800 , 130원 ( 재산세 675 , 720원 , 과세특례분 378 , 400원 , 지역자원시설세
610 , 870원 , 지방교육세 135 , 140원 ) , ⑧ 재산세 ( 건축물 ) 2012년 7월분 1 , 819 , 250원 ( 재산
세 682 , 780원 , 과세특례분 382 , 350원 , 지역자원시설세 617 , 570원 , 지방교육세 136 , 550
원 ) , ⑨ 재산세 ( 건축물 ) 2013년 7월분 1 , 764 , 200원 ( 재산세 662 , 760원 , 도시지역분
371 , 150원 , 지역자원시설세 597 , 740원 , 지방교육세 132 , 550원 ) 의 각 부과처분
( 2 ) 2013 . 9 . 10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 토지 ) 2013년 9월분 10 , 465 , 670원
의 부과처분 [ 그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8 , 316 , 430원 ( 재산세 5 , 078 , 848원 , 도시
지역분 2 , 221 , 822원 , 지방교육세 1 , 015 , 760원 ) 이다 ]
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
또한 , 피고는 2015 . 1 . 12 .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
는다고 판단한 비율 ( 878 . 63 / 1 , 406 . 53 )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① 취득세 ( 부동산 ) 수
시분 8 , 136 , 260원 ( 취득세 5 , 465 , 140원 , 가산세 2 , 030 , 830원 , 농어촌특별세 640 , 290원 ) ,
② 등록세 ( 부동산 ) 수시분 6 , 582 , 420원 ( 등록세 4 , 098 , 850원 , 가산세 1 , 523 , 130원 , 지방교
육세 960 , 440원 ) , ③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0년 ) 1 , 175 , 340원 ( 재산세 758 , 280원 , 도시
계획세 265 , 400원 , 지방교육세 151 , 660원 ) , ④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1년 ) 1 , 194 , 710
원 ( 재산세 770 , 780원 , 도시지역분 269 , 770원 , 지방교육세 154 , 160원 ) , ⑤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2년 ) 1 , 211 , 770원 ( 재산세 781 , 790원 , 도시지역분 273 , 620원 , 지방교육세
156 , 360원 ) , ⑥ 재산세 ( 토지 ) 수시분 ( 2013년 ) 1 , 235 , 080원 ( 재산세 796 , 820원 , 도시지역분
278 , 890원 , 지방교육세 159 , 370원 ) 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 7 . 10 . 자 , 2015 . 1 . 12 . 자 부과처분 전부 및 2013 . 9 . 10 . 자 부과처분 중 8 , 316 , 430
원 부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
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되는 사실
1 ) 이 사건 건물의 이용 형태
가 ) 예배당 등으로 사용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건물을 청소년 예배를 비롯한 학생 소그룹 모임 , 찬양
연습 및 악기 연습 등 음악교실 , 어른들의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
나 ) 방과후교실로 사용
( 1 ) 원고는 2008 . 4 . 23 . 피고로부터 2008 . 7 . 25 . 부터 2014 . 6 . 30 . 까지 이 사건
교회와 인접한 서울 000구 000 231 - 4 외 1필지에 소재한 구립 00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
( 2 ) 이 사건 교회는 2010 . 3 . 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서 화 , 수 , 목 , 금요일
에 오후 1 : 30경부터 7 : 30경까지 미술 , 수학 , 독서교실 등의 ' 방과후교실 ' 을 운영하였다 .
( 3 ) 이 사건 교회는 위 방과후교실의 수강생으로부터 교재비 외에는 수강료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 강사료 등 비용은 이 사건 교회가 부담하였다 .
다 ) 탁구실로 사용
( 1 ) 구립 00 청소년독서실은 방과후교실과 함께 어린이생활체육 ( 탁구교실 ) 을 진행
하였는데 , 이 사건 교회는 2011 . 7 . 1 . 부터 2011 . 12 . 30 . 까지 및 2012 . 2 . 20 . 부터
2012 . 11 . 30 . 까지 월 , 금요일에 이 사건 건물 2층 탁구실 ( 133 . 2m ) 을 위 탁구교실을 위
해 제공하였다 .
( 2 ) 이 사건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사건 건물 2층 탁구실을 개방하여 사
용하게 하였다 .
라 ) 피고의 협조공문
피고는 2014 . 5 . 15 . 이 사건 교회 등에게 ' 교회 유휴공간 개방 협조안내 ' 라는
제목으로 , ' 교회공간이 예배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필요
에 의해 각종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유되길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증대하였으므로 , 일
정시간대 사용되지 않는 교회의 빈공간을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예식장 , 각종
친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교회가 지역 요구사항 해소에 기여하고 , 긍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 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
2 ) 원고의 목적사업 및 이 사건 교회 규모
가 ) 원고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 ( 갑 제7호증의 1 , 2 ) 에는 ' 원고는 OO교 0000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 교육 , 구호와 보육시설 , 기타 사회교화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건물 , 설비품을 소유관리하여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목적사업으로 ' 전도 , 교육 , 구호를 위한 사업 ' , '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
업 ' , '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 , '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 유치원 사업 ,
노인복지사업 , 아동복지사업 ' 등이 기재되어 있고 , 이 사건 교회의 규약 ( 갑 제7호증의
3 ) 에는 이 사건 교회의 목적사업으로 ' 전도 , 교육 , 구호를 위한 사업 ' , ' 사회교화 및 봉
사에 관한 사업 ' , ' 어린이 유아원 , 유치원 사업 '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나 ) 이 사건 교회의 교인수는 2011년도에 2 , 253명 , 2012년도에 2 , 236명 , 2013년
도에 2 , 164명이고 , 교인들의 교회 주차장 사용을 위한 등록 차량대수는 278대이다 .
한편 , 이 사건 교회의 본당 건물은 지층 915 . 68m , 1층 915 . 68m , 2층 734 . 17m ,
3층 859 . 26㎡의 규모이며 ,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240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
3 ) 피고의 현장 확인
피고는 2010 . 5 . 31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 이 사건 건물이 당시 주차장 , 예배실 , 소그룹실 , 탁구실 , 음악교실 , 연
습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런데 , 피고는 2013 . 3 . 15 .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아래
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단위 : )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7 내지 10 , 12 , 14 , 17 내지 23호증 , 을 제3 , 4 , 6 , 7 ,
8 ,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비과세요건의 존부
1 ) 문제의 제기
제127조 제1호 , 제186조 제1호 , 제238조의2 제1항 , 제2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94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따라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등을 비
과세하는 사유의 하나로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
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 을 들고 있고 , 이러한 공익사업의 예로 ' 제사 · 자선 ·
학술 · 기예 ' 등과 함께 ' 종교 ' 를 들고 있다3 ) .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도록 규
정함으로써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비과세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4 ) .
이와 유사한 세제상의 혜택으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을 불산입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공익
사업의 하나로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을 규정하고 있고 ,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공익의 예로 ' 종교 ' 를 들고 있
다 . 한편 민법 제32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
표적 형태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들고 있다 .
이처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나라 세제상 비영리 공익사업의 한 형
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 이에 터잡아 취득세나 등록세 및 재산
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용도 내지 사업목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 아울러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 운동 ,
복지 , 쉼터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봉사를 벌이는 것이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이다 .
2 ) 공익법인과 조세감면
국민의 복지와 안락한 삶을 보장할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가 지지만 , 현대사회
의 복잡한 사회 각 영역의 성격상 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든 공익적 분야를 국가가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 결사의 자유는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이고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가 하면 국가가 관여할 수 없거나 관여하는 것이 비효율
적인 영역이 많이 있고 , 이러한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공익법
인이 결성될 여지가 있다 . 특히 복지 분야의 경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
느 나라나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비영리단체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한다 . 이와 같이 민간 비영리단체가 부분적으로 정부를 대신하
여 공익활동을 수행하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비영리단체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거
나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
3 ) 종교단체의 공익성
종교란 신이나 초자연적인 것 , 즉 자연의 합리적인 법칙을 초월한 신비적이고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봉하고 이를 숭앙함으로써 마음의 안락
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정과 행위의 체계를 말하고 , 그 핵심에는 초월적
세계 ( 피안의 세계 ) 의 힘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뜻하는 신앙이 있다 . 아울러 국민은 육
신 , 영 및 정신의 총합체 ( Leib - Seele - Geist - Einheit ) 인 인간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
교의 자유를 가진다 .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의 하나로 인정되는 이유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종교가 원초적으로 개인의 안락 및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 종교
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
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가 다수의 사학과
의료기관 등을 세워 국민교육 및 사회복지에 힘썼고 , 그 밖에 빈민구제 , 사회계몽활동
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 3 . 1 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전원이 종교인
( 천도교 15명 , 개신교 16명 , 불교 2명 ) 이었을 정도로 민족적 · 사회적 과제 앞에 적극적
으로 공익을 대변한 점도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의 하나로 쉽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
4 ) 종교용도의 범위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물론 소극적으로 신앙을 갖지 않고 , 종교의식의 행사 ,
선교 · 교육활동 또는 집회 · 결사에 참여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지만 ,
적극적으로는 신앙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고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종
교의식을 거행하고 종교적 단체를 결성하여 선교와 교육활동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
는 자유가 보장된다 .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목적
안에는 종교의식 · 예배 · 축전 · 종교교육 · 선교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 종교의 특성에
따라 그 신앙의 구체적 실현방식 ,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가하면 , 그 활동 가운데는 지역주민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거나 교육강좌 등을 개설함
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도 있다 . 이런 점에서 종교단체도 일종의 사회복지단체로
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용도의 범
위를 정할 때 종교단체의 이러한 사회적 기능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만일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 운동 , 복지 , 쉼터 등을 제공하는 것은 별
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속한다는 제한적인 전제하에 종교
단체가 종교시설로 취득한 재산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 목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 이는 사회 전체의 견지에서 볼 때 공익법인의 하나인
종교단체가 가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장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5 ) 구체적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
동산을 ' 그 사업에 사용 ' 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 ' 그 사업에 사용 ' 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며 ( 대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 , 구 지방세법 제186조 ,
제238조의2 , 제242조에 의해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두1368 판결 등 참조 )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2층 교육장 ( 126 . 08m² ) , 탁
구교실 ( 133 . 2m ) , 소그룹실 ( 124 . 47m ) , 3층 예능교실 ( 133 . 2m ) , 교육실 ( 124 . 47m² ) 인바 , 위
법리에 앞서 든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
체가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주
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이 사건 건물은 일요일에는 청소년 예배를 비롯한 학생 소그룹 모임 , 찬양연습
및 악기 연습 등 음악교실 , 교인들의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 이러한
사용은 신앙의 구체적 실현방식으로서 종교의식 , 예배 , 축전 , 종교교육 또는 이를 위한 필
수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종교목적 사용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한편 ,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부분은 방과후
수업이나 탁구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던 부분인데 , 이는 언뜻 원고의 종교목
적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 그런데 피고가 현장방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날짜가 모두 평일이고 ( 2010 . 5 . 31 . 은 월요일 , 2013 . 3 . 15 . 은 금요
일이다 ) , 방과후수업과 탁구교실이 실시된 날짜도 모두 평일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
은 용도의 사용은 평일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그런데 , 비과세 요건으로 ' 오로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 ' 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 개신교 교회의 특성상 주일인 일요일에 예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평일에는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인 점 , 방과후수업
과 탁구교실은 평일에 이루어져 이 사건 교회의 예배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
을 것으로 보이며 , 무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이용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건물이 평일에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여
지가 있다는 이유로 '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 '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③ 이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
즉 , 원고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과 이 사건 교회의 규약에서는 사회교화 및
봉사나 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구립
00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아 그 일환으로 방과후교실과 탁구교실을 운영하다 ,
장소가 모자라자 이 사건 건물에서도 이를 운영하게 되었고 , 이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
이나 학생들로부터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는바 , 결국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도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단체의 일반적인 사회적 기능 내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 구체적인 원고의 목적사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나아가 피고가 2010 . 5 . 31 . ( 월요일 ) 이 사건 건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등록세 , 취득세 등을 부과하
지 않았던 점 , 피고는 최근에 원고에게 일정시간대에 사용되지 않는 교회의 빈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 원
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은
피고의 의사표명이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에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비과세 대상
에서 제외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원고의 신
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
⑤ 한편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서 그 위치나 넓
이 ,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나 등록 차량의 수 , 이 사건 교회의 본당이나 이 사건 건물
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회 또는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교인 등의 주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가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두1368 판결 참조 )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서현석
판사임창훈
주석
1 ) 2010 . 7 . 27 . 같은 동 * * * - 2 토지로 합병됨
2 ) 2008 . 12 . 18 . 멸실됨
3 ) 2011 . 1 . 1 . 이후의 취득세 ,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 제2항에서는 ' 종교 및 제사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제한다 ' 고 규정하여 ' 공익사업 ' 이라는 문
구가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 이는 사회복지 ,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기 때문일 뿐으로 구 지방세법과
그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4 ) 판례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없다 .
는 입장이다 ( 대법원 1992 . 11 . 10 . 선고 9274499 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