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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구합395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기독교 나사렛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등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0. 12.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598-16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비영리사업자가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2010.분부터 2013.분까지의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 11. 12.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1.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3,695,600원, 등록세 13,695,600원, 농어촌특별세 1,369,550원, 지방교육세 2,530,8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취등록세 등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4. 2. 13.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주택 보유에 대하여, 2010.분 재산세 369,600원, 공동시설세 154,660원, 지방교육세 73,920원, 2011.분 재산세 369,600원, 지역자원시설세 166,540원, 지방교육세 73,920원, 2012.분 재산세 369,600원, 지역자원시설세 173,580원, 지방교육세 73,920원, 2013.분 재산세 382,800원, 지역자원시설세 171,930원, 지방교육세 76,5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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