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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5821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7. 서울 서초구 B 대 394㎡ 및 위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피고에게 취득가액 6,080,000,000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160,000원, 지방교육세 24,320,000원 합계 279,6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영업주들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객실 32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등에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지 목록과 같이 원고에게 ① 2015. 2. 10. 취득세 486,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8,640,000원, 가산세 133,395,200원 합계 668,435,200원을 부과고지하고, ② 2015. 6. 10. 2014년도 수시분 재산세(건축물) 13,341,32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90,620원, 지역자원시설세 483,750원, 지방교육세 2,668,260원 합계 16,583,950원과 2014년도 수시분 재산세(토지) 120,147,030원, 지방교육세 24,029,410원 합계 144,175,4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6호증, 을 제1, 2,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별개의 테마로 인테리어를 한 후 분양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각 층별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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