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요지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959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금☆☆, 이☆☆
변론종결
2014.05.01
판결선고
2014.05.22
주문
1. 이☆☆(******-*******, 주소: ○○시 ○○구 ○○동 393-5)와
가. 피고 금☆☆ 사이에,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나. 피고 이☆☆ 사이에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금☆☆은,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0. 15. 접수 제36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1. 13. 접수 제35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11. 1. 접수 제327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이☆☆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 12. 접수 제352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이☆☆는 ① 2002. 8. 2. ○○시 ○○○동 254를, 2002. 11. 11. ○○시 ○○면 ○○리 128-2를 각 양도하고, ② 2005. 7. 6. ○○시 ○○구 ○○면 ○○리 101-6을, 같은 날 ○○시 ○○구 ○○면 ○○리 101-10을 각 양도하고, ③ 2007. 5. 3. ○○시 ○○면 ○○리 485-2를 양도하고, ④ 2009. 1. 30. ○○시 ○○면 ○○리 302를, 2009. 2. 12. ○○시 ○○읍 ○○리 398 ○○○○ 106동 702호를, 2009. 4. 2. ○○시 ○○면 ○○리 산 115-4를, 2009. 5. 27. ○○시 ○○면 ○○리 산 5를 각 양도하였다(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2) 이☆☆는 위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에게 2010. 3. 2. 위 ①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백만원 (산출세액 ○백만원 + 가산세 ○백만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2010. 3. 2. ②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백만원(산출 세액 ○백만원 + 가산세 ○백만원 - 미리 납부된 세액 ○○○천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2010. 8. 1. ③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백만원[산출세액 ○○백만원 - (세액공제+감면세액) ○백만원 + 가산세 ○백만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2013. 2. 1. ④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3. 2. 28.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억원[산출세액 ○억원 - (세액 공제+감면세액) ○○백만원원 + 가산세 ○억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2010. 3. 1. 2008년 2기(7. 1.부터 12. 31.까지)의 미납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2010.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3) 이☆☆가 체납한 세금은 위와 같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합계금 ○억원과 2008년 2기(7. 1.부터 12. 31.까지)의 미납 부가가치세 ○백만원으로 총 ○억원이다. 나. 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1) 이☆☆는 2009. 10. 14. 자신의 처인 피고 금☆☆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9. 10. 1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는 2009. 11. 12. 피고 금☆☆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50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는 2010. 10. 12. 자신의 동생인 피고 이☆☆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는 2012. 11. 1. 피고 금☆☆과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2008. 9. 26.부터(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 14.부터 현재까지 별지 제 ) 2013. 8. 2. 2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억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조 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억원이다.
6) 이☆☆ 소유의 ○○시 ○○면 ○○리 산 17-7 임야 ○,○○○㎡에는 2010. 1. 12. 채권최고액 ○○백만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12. 11. 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1. 6.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다. 처분행위 당시 이☆☆의 재산상황
1) 2009. 10. 14.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억원, 제2항 건물 ○백만원,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2009. 10. 29.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로 분할되었다) ○억원, 별지 제3목록 기재 제1, 2항 건물 ○억원(감정이 되지 않아 2009. 11. 12.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시 ○○면 ○○리 산 17-7 ○천만원 합계 ○억원이었다 [원고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제1, 2항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9. 10. 16.이므로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사용승인이 임박한 건물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2) 2009. 11. 12. 이☆☆의 적극재산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억원, 제2항 토지 ○억원, 별지 제3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천만원, 제2항 건물 ○천만, ○○시 ○○면 ○○리 산 17-7 ○천만 합계○억원이었다. 3) 2010. 10. 12.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억원, 제2항 토지 ○억원, 별지 제3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천만원, 제2항 건물 ○천만, ○○시 ○○면 ○○리 산 17-7 ○천만 합계 ○억원이었다.
4) 2012. 11. 1.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억원, 제2항 토지 ○억원, 별지 제3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천만원, 제2항 건물 ○천만원, ○○시 ○○면 ○○리 산 17-7 ○천만원 합계 ○억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가1, 4, 6, 7, 8, 9, 12,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김☆☆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가 2002. 8. 2., 2005. 7. 6., 2007. 5. 3., 2009. 1. 30., 2009. 2. 12., 2009. 4. 2.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0. 3. 2., 2010. 8. 1., 2013. 2. 1.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또한, 원고의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개시될 때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0. 3.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중 ○억원이 피보전채권이 된다(원고는 위 각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이 ○억원이라고 주장하나,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2009. 10. 14.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이☆☆의 적극재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09. 10. 14. 이☆☆는 660,468,340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나) 이☆☆의 소극재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
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가 ○○시
○○면 ○○리 40-1 지상 건물 A 동 2층 전부를 보증금 ○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
고 보증금을 2009. 10. 10.까지 받기로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의 2009. 10. 14. 당
시 소극재산은 ○○○○조합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전액인 ○
억원, 원고의 조세채권 ○억원,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천만 원의 합
계금인 ○억원이다.
다) 이☆☆는 2009. 10. 14.에 채무초과 상태였고, 가사 위 적극재산의 감정가액
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 이☆☆가 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라) 따라서 이☆☆가 피고 금☆☆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
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공동담보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금☆☆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2009. 11. 12., 2010. 10. 12., 2012. 11. 1.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이☆☆의 적극재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의 적극재산은 2009. 11. 12. 당시 ○억원, 2010. 10. 12. 당시 ○억원, 2012. 11. 1. 당시 ○억원이다.
나) 이☆☆의 소극재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시 ○○면 ○○리 40-1 A동 102
호를 2010. 4. 10.부터(2012. 4. 25.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대차 보증금
0천만 원으로 하여, ○○시 ○○면 ○○리 40-10 B동 1층 전체를 2010. 4. 15부터
(2011. 11. 18.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대차보증금 0천만 원으로 하여, ○○시 ○○면 ○○리 40-10 B동 2층 1/2 부분을 2010. 12. 3.부터 임대 보증금 0천만 원
으로 하여, ○○시 ○○면 ○○리 40-1 A동 1층 일부 10평을 2012. 7. 20.부터 보증금
만 원으로 하여 각 임대한 1,000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 소극재산은 2009.
11. 12. 당시 ○억원, 2010. 10. 12. 당시 ○억원(698,602,972원 + 임차
보증금반환채무 0천만 원), 2012. 11. 1. 당시 ○억원(○억원 + 임차보증
금반환채무 0천만 원)이다.
다) 그러므로 이☆☆는 2009. 11. 12., 2010. 10. 12., 2012. 11. 1.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다.
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금☆☆의 이☆☆에 대한 이혼으로 인한 재
산분할채권이나 사전구상금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이☆☆의 이☆☆에 대한 채권
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가 피고 금☆☆과 피고 이☆☆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 가사 피고 금☆☆의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
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
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이러한 예
외적인 경우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가 피고 금☆☆에게 별지 제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 금☆☆, 피고 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 금☆☆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에게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용
보상금 약 15억 원과 2009. 9. 25.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0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피고 금☆☆이 원고가 소유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들은 모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므로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무자력이
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
가 되며, 따라서 현금 등과 같이 양도나 소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
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
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을가 제7, 8, 10, 11, 1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피고 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금☆☆은 2009. 10. 14.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 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2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19. 현재까지도 이☆☆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금☆☆의 이 부분 주장
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금☆☆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건물은 원래 이☆☆와
소외 김○○이 각 2분의 1씩 공유(2011. 1. 14. 소유권보존등기)하던 부동산인데, 이재
후가 2011. 1. 14.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김○○의 지분까지 담보
로 제공되었고, 피고 금☆☆이 김○○ 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1. 5.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 27. 소유권이전등기 마쳤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구상
권을 가지게 되고 그와 같은 사전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부분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친 것이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
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
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
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
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
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
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
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
당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제
3취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금☆☆이 이☆☆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피고 금☆☆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금☆☆은 이 사건 증여 및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의 원고에 대
한 조세채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을가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금☆☆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따라서 이☆☆와 피고 금☆☆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10. 14.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금☆☆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따라서 이☆☆와 피고 금☆☆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별지 제 목록 기재 11. 12., 3 부동산에 관한 2012. 11.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
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금☆☆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3)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따라서 이☆☆와 피고 이☆☆ 사이의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10.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최○○
별지
제1목록
○ 부동산의 표시
1. ○○도 ○○시 ○○구 ○○동 393-5 대 132.9㎡
2. ○○도 ○○시 ○○구 ○○동 393-5 9 지상 벽돌스라브지붕 3층 주택 및 소매점
1층 77.16㎡, 2층 77.16㎡, 3층 49.55㎡
내역1층 주택 11.7㎡, 소매점 65.46㎡
2,3층 주택
부속건물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및 변소 2.50㎡. 끝.
제2목록
○ 부동산의 표시
1. ○○도 ○○시 ○○면 ○○리 40-1 대 344㎡ 중 이☆☆ 지분 2분의 1
2. ○○도 ○○시 ○○면 ○○리 40-10 대 409㎡ 중 이☆☆ 지분 2분의 1. 끝.
제3목록
○ 부동산의 표시
1. ○○도 ○○시 ○○면 ○○리 40-1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31.05㎡, 2층 125.06㎡ 중 이☆☆ 지분 2분의 1
2. ○○도 ○○시 ○○면 ○○리 40-10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33.42㎡, 2층 127.28㎡ 중 이☆☆ 지분 2분의 1. 끝.
제4목록
○○도 ○○시 ○○면 ○○리 40-10 대 409㎡ 중 이☆☆ 지분 2분의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