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3중1737[심판]
원고는 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자에 불과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진행하고 있는 관광・휴양형 콘도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실행 후, 명의신탁자가 상기 대출금을 상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 수탁자에 불과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3구단11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00
△△세무서장
2014.07.11
2014.09.12
1.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시 △△면 □리 286-88 잡종지 618㎡, 같은 리 286-93 임야 1,701㎡, 같은 리 291-1 대 1,946㎡, 같은 리 291-14 대 553㎡, 같은 리 291-15잡종지 71㎡, 같은 리 292-5 잡종지 410㎡, 같은 리 296-3 임야 1,07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9.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22.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26. 원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은 이●●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에도 양도인은 이●● 또는 이●●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인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제1항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충남 ○○시 △△면 □리 일대 28필지 44,071㎡ 중 42,749㎡를 사업부지로 하여○○시 도시관리계획'허가를 받아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4. 5. 10. 주식회사 ◇◇(2013. 5. 10.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였다. 한편 위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2007. 1. 9. 입안되어 공고되었다.",2) 이●●는 2002. 12.경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 △△면 □리 289, 같은리 280-3, 같은 리 291-3, 같은 리 292-2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말소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이●●는 2007. 9.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도 재산세1,123,040원을, 2008. 10. 31. 2008년도 재산세 1,247,790원을 납부하였다.
5)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접한 ○○시 △△면 □리 288, 같은 리 288-1, 같은 리 291-17, 같은 리 296, 같은리 296-1을 모두 이●● 또는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는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원고는 1978. 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지이고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 △△면 □리 289, 같은 리 280-3, 같은 리 291-3, 같은 리 292-2 토지에 관하여도 이●●는 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9. 4. 19.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대출금으로 원고 명의로 마쳤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또는 주식회사 ◇◇이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일부 납부한 점,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접한 ○○시 △△면 □리 288, 같은 리 288-1, 같은 리 291-17, 같은 리 296, 같은 리 296-1을 모두 이●● 또는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신청원인으로 '이●●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어보라는 권유를 받아 부동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칭하기 보다는 위 사업부지와는 다른 지역인 OO군 2-22, 같은 군58, 같은 리 58-1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 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