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10. 07. 선고 2008누8811 판결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제목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요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사람들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037,254,300원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6. 4. 17. 원고 ○○종합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562,721,670원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투자정보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273,475,31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4행 내지 제15행의 "○○○에셋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셋"으로, 제6면 제4행의 "526,721,670원"을 "562,721,670원"으로, 제7면 제4행 및 제7행의 각 "양도계약를"을 각 "양도계약을"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270 (2008.03.0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037,254,30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종합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562,721,67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정보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273,475,316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미래'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 투자정보(이하 '원고 ○○'이라고 한다), 원고 ○○종합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라 고 한다), 주식회사 ○○○○개발(2005. 1.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기 전 상호는 ○○○○○ 주식회사이고, 이하 ○○○○'이라고 한다)은 임야 등을 염가로 매입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텔레마케터를 통해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이고, 위 회사들은 모두 ○○○ 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들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① 원고 ○○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7필지 합계 82,363㎡(이하 '별

지1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769,861,000원에 취득하여 2004. 11. 30.경부터 2004. 12. 29.경까지 특수 관계자인 ○○○○에게 775,686,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1,994,175,000원(= 2,769,861,000원 - 775,686,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2004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② 원고 ○○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3필지 합계 82,650㎡(이하 '별지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437,419,000원에 취득하여 2004. 12. 28.경 특수 관계자인 ○○○○에게 600,809,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836,610,000원(= 1,437,419,000원 - 600,809,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2004년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 ○○은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65필지 합계 58,667㎡(이하 '별지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410,054,000원에 취득하여 2004. 12. 28.경 특수 관계자인 ○○ 산업에게 523,276,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886,778,000원(= 1,410,054,000원 - 523,276,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2004년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④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단위 : 천 원).

납세의무자(원고)

양도 부동산

필지 수

면적 (㎡)

취득가액 (1)

양도가액 (2)

양도차손 (1-2)

(주)○○○○○○

별지1 부동산

27

82,363

2,769,861

775,686

1,994,175

(주)○○ 투자정보

별지2 부동산

13

82,650

1,437,419

600,809

836,610

○○종합 (주)

별지3 부동산

65

58,667

1,410,054

523,276

886,778

합계

105

223,680

5,617,334

1,899,771

3,717,563

다. ○○○○국세청장은 2005. 6. 23. 원고들과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별지 1·2·3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특수 관계자인 ○○○○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과세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청산이 완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고 남은 부동산(원고 미래 69,753㎡, 원고 ○○ 79,675㎡, 원고 ○○ 35,508㎡)에 대해 2005. 8. 1.경부터 2005. 8. 23.경 사이에 당초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원고들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이르러서야 ○○○○에게 당초 양도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대금청산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 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합의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사후 합의약정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 관계자 인 ○○○○에게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취득가액)보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당시의 시가(별지 1~3의 각 표 오른쪽 난의 시가)와 원고들이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 및 그 밖의 조사적출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마. ① 피고○○세무서장은 2006. 4. 1. 원고 미래에게 별지 1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3,545,529,000원으로 보고(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그 밖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 미래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775,686,000원과의 차액 2,769,843,000원 및 기타 조사적출금액 955,612,06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년도 귀속법인세 1,311,493,184원을 과세하였다.

② 피고○○세무서장은 2006. 4. 1. 원고 ○○에게 별지 2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2,546,450,000원으로 보고(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그 밖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 ○○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600,809,000원과의 차액 1,945,641,000원 및 기타 조사적출금액 2,770,124,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년도 귀속법인세 1,665,603,631원을 과세하였다.

③ 피고○○세무서장은 2006. 4. 1. 원고 ○○에게 별지 3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6,794,750,000원으로 보고(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그 밖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 ○○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523,276,000원과의 차액 6,271,474,000원 및 기타 조사적출금액 675,641,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52,826,029원을 과세하였다.

④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단위 : 천 원).

납세의무자 (원고)

양도 부동산

신고한 양도가액(1)

양도 당시 시가(2)

저가양도 익금산입(3) (2-1)

기타 적출익금산입(4)

익금산입합계(3+4)

(주)○○○○○○

별지1 부동산

775,686

3,545,529

2,769,843

955,612

3,725,455

(주)○○ 투자정보

별지2 부동산

600,809

2,546,450

1,945,641

2,770,124

4,715,765

○○종합 (주)

별지3 부동산

523,276

6,794,750

6,271,474

675,641

6,947,115

합계

1,899,771

12,886,729

10,986,958

4401,377

15,388,335

바. 원고들은 2006. 6. 30. ○○심판원에 국 심 2006서2589, 2622, 299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원은 2007. 5. 16.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모두 원고들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액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7. 6. 13. 원고 미래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1,037,254,300원으로, 2007. 5. 16. 원고 ○○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1,273,475,316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7. 6. 1. 원고 ○○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526,721,6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피고들의 위 당초 부과처분과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 (피고)

납세의무자 (원고)

고지세액(1) (고지일자)

심판감액(2) (감액경정일)

심판감액 후 남은 세액(1-2)(소가)

○○세무서장

(주)○○○ ○○○

1,311,493,184 (2006.4.1.)

274,238,884 (2007.5.13.)

1,037,254,300

○○세무서장

(주)○○ ○○정보

1,665,603,631 (2006.4.1.)

392,128,315 (2007.5.16.)

1,273,475,316

○○세무서장

○○종합(주)

2,652,826,029 (2006.4.1.)

2,090,104,359 (2007.6.1.)

562,721,670

합계

3개 업체

5,629,922,844

2,756,471,558

2,873,451,2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들을 청산하여 기 존 조직과 사업들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민법 제109 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로부터 양수받을 당시 원고들의 모든 채 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이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약정해제권 을 행사하여 양도계약 를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과 ○○○○은 양도계약 을 합의해제 하였고, 이에 따라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고,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사, 이사건부동산 양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매수인 ○○○○개발이 향후 사업부지 조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사건 부동산은 분양하기 어렵고 재산가치도 낮은 악성재고 부동산이며, 재고부동산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의 추가부담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저가양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과 ○○○○은 그 실질에 있어 경제적으로 단일주체에 해당되므로 저가양도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추상적인 위험성이 없고, 실제로도 조세회피의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조세회피 결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익금과손금이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양도 등으로 인한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이조에서..상품 등..이라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자산을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5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 의한시가와의차액등을익금에산입하여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기준시가(이하 "개별기준시가"라 한다).

다.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산목적으로 양도하였으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알고 착오를 이유로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2, 을13, 을18-1, 을20의 각 기재, 증인 엄○○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세무조사 당시 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은 ○○산업이 양도특약사항(면책적 채무인수·직원들의 고용승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1·2·3, 갑8-1, 갑9-1, 갑10-1의 각 기재, 증인 엄○○·장○○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산업의 양도특약사항(면책적 채무인수·직원들의 고용승계)의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산업에게 양도하고 대금청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에게 되돌리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을12, 17-1·2, 23-1·2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확정한 후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분양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점, ○○산업이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점, 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에 대해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저가에 양도한 것이라고 문답서 등을 통해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는 최소한 취득가액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산업개발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주식회사 ○○ 양도부동산 목록

(단위 : 천 원)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1

○○ ○○군 ○○면 ○○리 ○○번지

496

17,254

7,100

82,500

2

○○ ○○군 ○○면 ○○리 ○○번지

662

23,029

9,460

110,000

3

○○ ○○군 ○○면 ○○리 ○○번지

662

23,029

9,460

110,000

4

○○ ○○군 ○○면 ○○리 ○○번지

662

23,029

9,460

110,000

5

○○ ○○군 ○○면 ○○리 ○○번지

539

18,750

7,710

89,650

6

○○ ○○군 ○○면 ○○리 ○○번지

826

28,734

11,837

137,500

7

○○ ○○군 ○○면 ○○리 ○○번지

826

28,734

11,837

137,500

8

○○ ○○시 ○○동 ○○번지

556

10,500

3,728

33,600

9

○○ ○○시 ○○동 ○○번지

1,243

23,500

8,331

82,720

10

○○ ○○시 ○○동 ○○번지

992

18,750

6,650

66,000

11

○○ ○○시 ○○동 ○○번지

661

12,500

4,431

44,000

12

○○ ○○군 ○○면 ○○번지

7,141

143,639

36,485

143,640

13

○○ ○○군 ○○읍 ○○리 ○○번지

2,933

89,852

22,823

89,853

14

○○ ○○군 ○○면 ○○리 ○○번지

24,793

644,997

169,830

645,000

15

○○ ○○군 ○○면 ○○리 ○○번지

13,224

496,000

125,984

496,000

16

○○ ○○군 ○○읍 ○○리 ○○번지

288

13,615

4,194

13,615

17

○○ ○○시 ○○동 ○○리 ○○번지

3,722

93,232

23,682

93,232

18

○○ ○○시 ○○면 ○○번지

1,307

73,074

18,562

73,075

19

○○ ○○군 ○○면 ○○번지

436

25,733

6,537

25,733

20

○○ ○○시 ○○읍 ○○리 ○○번지

2,975

127,890

45,000

127,890

21

○○ ○○시 ○○면 ○○리 ○○번지

2,977

175,702

44,628

175,702

22

○○ ○○시 ○○읍 ○○리 ○○번지

2,314

54,880

34,672

54,880

23

○○ ○○시 ○○읍 ○○리 ○○번지

3,306

174,900

44,425

174,900

24

○○ ○○시 ○○읍 ○○리 ○○번지

2,149

137,999

35,062

138,000

25

○○ ○○시 ○○면 ○○리 ○○번지

722

42,139

10,704

42,139

26

○○ ○○시 ○○동 ○○번지

5,455

227,700

57,835

227,700

27

○○ ○○시 ○○동 ○○번지

496

20,700

5,259

20,700

합 계 (27필지)

82,363

2,769,861

775,686

3,545,529

[별지 2]

주식회사 ○○투자정보 양도부동산 목록

(단위 : 천 원)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1

○○ ○○군 ○○면 ○○리 ○○번지

1,765

79,515

31,508

267,000

2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3

○○ ○○군 ○○면 ○○리 ○○번지

807

36,357

14,408

122,000

4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5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6

○○ ○○군 ○○면 ○○리 ○○번지

331

14,912

5,910

50,000

7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8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9

○○ ○○군 ○○면 ○○리 ○○번지

1,035

46,625

18,476

156,500

10

○○ ○○시 ○○동 ○○번지

1,983

12,600

5,292

102,000

11

○○ ○○시 ○○읍 ○○리 ○○번지

1,653

5,000

7,552

80,000

12

○○ ○○군 ○○면 ○○리 ○○번지

1,253

18,950

7,959

18,950

13

○○ ○○시 ○○면 ○○리 ○○번지

68,863

1,000,000

421,154

1,000,000

합 계 (13필지)

82,650

1,437,419

600,809

2,546,450

[별지 3]

○○종합 주식회사 양도부동산 목록

(단위 : 천 원)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1

○○ ○○시 ○○면 ○○리 ○○번지

416

8,303

3,048

44,100

2

○○ ○○시 ○○면 ○○리 ○○번지

3,275

65,385

23,986

346,850

3

○○ ○○시 ○○면 ○○리 ○○번지

866

17,289

6,345

91,700

4

○○ ○○시 ○○면 ○○리 ○○번지

510

10,149

3,737

53,900

5

○○ ○○시 ○○면 ○○리 ○○번지

617

12,323

4,521

65,450

6

○○ ○○시 ○○면 ○○리 ○○번지

930

18,517

6,814

98,350

7

○○ ○○군 ○○면 ○○리 ○○번지

430

8,584

2,151

45,500

8

○○ ○○군 ○○면 ○○리 ○○번지

1,301

25,964

9,530

137,900

9

○○ ○○군 ○○면 ○○리 ○○번지

894

17,793

6,550

94,500

10

○○ ○○시 ○○면 ○○리 ○○번지

1,054

21,043

7,720

111,650

11

○○ ○○시 ○○면 ○○리 ○○번지

1,127

22,472

8,255

119,350

12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13

○○ ○○시 ○○면 ○○리 ○○번지

64

1,277

7,735

111,650

14

○○ ○○시 ○○면 ○○리 ○○번지

927

18,452

6,792

98,000

15

○○ ○○시 ○○면 ○○리 ○○번지

958

19,126

7,019

101,500

16

○○ ○○군 ○○면 ○○리 ○○번지

858

17,134

6,286

91,000

17

○○ ○○군 ○○면 ○○리 ○○번지

595

11,862

4,359

63,000

18

○○ ○○군 ○○면 ○○리 ○○번지

991

19,770

7,261

105,000

19

○○ ○○시 ○○면 ○○리 ○○번지

802

16,011

5,876

85,050

20

○○ ○○시 ○○면 ○○리 ○○번지

823

16,431

6,030

87,150

21

○○ ○○시 ○○면 ○○리 ○○번지

924

18,452

6,770

98,000

22

○○ ○○시 ○○면 ○○리 ○○번지

676

13,443

4,953

71,400

23

○○ ○○시 ○○면 ○○리 ○○번지

745

14,827

5,458

78,750

24

○○ ○○시 ○○면 ○○리 ○○번지

919

18,320

6,733

97,300

25

○○ ○○시 ○○면 ○○리 ○○번지

905

18,056

6,631

95,900

26

○○ ○○시 ○○면 ○○리 ○○번지

1,037

20,703

7,595

109,900

27

○○ ○○시 ○○면 ○○리 ○○번지

663

13,236

4,858

70,350

28

○○ ○○군 ○○면 ○○리 ○○번지

735

14,629

5,385

77,700

29

○○ ○○군 ○○면 ○○리 ○○번지

752

14,959

5,510

79,450

30

○○ ○○군 ○○면 ○○리 ○○번지

804

16,014

5,891

85,050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31

○○ ○○시 ○○면 ○○리 ○○번지

1,513

30,207

11,083

160,300

32

○○ ○○시 ○○면 ○○리 ○○번지

1,177

23,498

8,620

124,600

33

○○ ○○시 ○○면 ○○리 ○○번지

1,548

30,905

11,340

163,800

34

○○ ○○시 ○○면 ○○리 ○○번지

1,078

21,483

7,865

114,100

35

○○ ○○시 ○○면 ○○리 ○○번지

922

18,407

6,755

97,650

36

○○ ○○시 ○○면 ○○리 ○○번지

1,117

22,300

8,182

118,300

37

○○ ○○시 ○○면 ○○리 ○○번지

1,513

30,207

11,083

160,300

38

○○ ○○시 ○○면 ○○리 ○○번지

600

11,979

4,396

63,700

39

○○ ○○시 ○○면 ○○리 ○○번지

560

11,137

4,103

59,150

40

○○ ○○시 ○○면 ○○리 ○○번지

927

18,452

6,792

98,000

41

○○ ○○시 ○○면 ○○리 ○○번지

927

18,452

6,792

98,000

42

○○ ○○시 ○○면 ○○리 ○○번지

661

13,180

4,843

98,000

43

○○ ○○시 ○○면 ○○리 ○○번지

592

11,796

4,337

62,650

44

○○ ○○시 ○○면 ○○리 ○○번지

928

18,518

6,799

98,350

45

○○ ○○시 ○○면 ○○리 ○○번지

984

19,638

7,209

104,300

46

○○ ○○시 ○○면 ○○리 ○○번지

922

18,419

6,755

97,650

47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48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49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50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51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52

○○ ○○시 ○○면 ○○리 ○○번지

661

13,203

4,843

70,000

53

○○ ○○시 ○○면 ○○리 ○○번지

828

16,504

6,052

87,500

54

○○ ○○군 ○○읍 ○○리 ○○번지

645

37,071

9,630

136,500

55

○○ ○○군 ○○면 ○○리 ○○번지

331

14,490

5,450

50,000

56

○○ ○○군 ○○면 ○○리 ○○번지

777

34,081

12,794

117,500

57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58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59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0

○○ ○○군 ○○면 ○○리 ○○번지

118

5,175

1,943

18,000

61

○○ ○○군 ○○면 ○○리 ○○번지

118

5,175

1,943

18,000

62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3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4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5

○○ ○○군 ○○면 ○○리 ○○번지

1,010

44,301

16,625

153,000

합 계 (65필지)

58,667

1,410,054

523,276

6,794,7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