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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09. 12. 선고 2005가합163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기타]
제목

사해행위취소등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는 명의이전계약취소 절차를 이행(청구인낙 종결)

주문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는 별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같다.

청구원인은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1. 피고1과 소외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 제1목록 제1내지 제10 기재부동산에 관한 2004.10.7.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1은 소외 주식회사 ○○○○에게 별지 제1목록 제1내지 제10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 2004.10.8. 접수 제2342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2와 소외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 제2목록 제1내지 제2 기재자동차에 관한 2004.10.18.자 명의이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4. 피고2는 소외 주식회사 ○○○○에게 별지 제2목록 제1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시청에 2004.10.18. 접수 제 61260호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시청에 2004.10.18. 접수 제 61261호로 경료된 각 명의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4.8.30 ~ 2004.9.7. 기간 동안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자에 대한 세목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조사과정에서 면세유 부정유통내용이 심각하여 2004.9.7. 통합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 2004.9.8 ~ 2004.9.16. 기간 동안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세무서장은 2001.13.1. ~ 2004.6.30.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등을 적출하여 2001년도 법인세 금 1,254,147원외 6건 총합계금 254,965,122원의 세액을 고지할 예정으로 2004.9.30.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소외 법인은 2004.10.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세무서 접수 제17562호로 2004.10.19.자 과세처분전 불복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세무서에서는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부○○ 2004-7002호로 불채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2004.11.24. 발송하고, 2005.1.31. 납부기한으로 소외 법인에게 금 259,641,660원의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법인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소외법인은 세무서로부터 2004.10.1.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04.10.8.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제1목록 제1내지 제10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3421호로 2004.10.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강○○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별지 제2목록 제1내지 제2기재 자동차(이하 사건 자동차라 합니다.)에 관하여 2004.10.18. 각각 ○○시청 접수 제61260호, 제61261호로 2004.10.8.자 피고2 명의로 각 명의 이전등록을 경료 하였습니다.

3. 사해의 의사

소외법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이후 조사와 관련한 법인세 등 국세가 곧 부과될 것을 알고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1, 피고2에게 매매한 후 송달받은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를 피고1, 피고2에게 매매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1은 소외 김○○의 모이며, 피고1의 아들 소외 김○○은 소외 법인이 2002년도 중 실물거래 없이유류를 매입한 바 있는 소외 자료상법인 주식회사 ○○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소외 법인과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 간의 가공거래를 실제거래인양 거래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행위를 한 바 있고, 2004.10.14. ○○세무서에 제출한 소외 법인의 사업장과 동일소재지의 피고2 명의 소외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피고2의 연락처란에 소외 김○○의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1, 피고1의 아들 소외 김○○과 소외 법인과는 상거래 상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피고2는 소외 법인이 운영하던 전남 ○○시 ○○면 ○○리 859번지 소재 주유소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2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고2의 소유로 하고, 연락처를 소외 김○○의 핸드폰번호로 기재하여 2004.10.15.자 ○○세무서 접수 제17381호로 소외 ○○주유소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10.15.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4.10.18.자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며, 소외 법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1, 피고2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법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소외법인의 무자력

소외 법인에게는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로 보아 소외 법인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1, 피고2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랄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제 1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339㎡

2.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1008㎡

3.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조립식판넬 농업용창고 및 관리사 131.04㎡

4.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556㎡

5.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462㎡

6.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실 및 점포 76.30㎡

7.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1079㎡

8.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유소 캐노피 48㎡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충 주유소 사무실 140.3㎡

9.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129㎡

10.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조적조 루핑지붕 단층 농산물직판장 49.50㎡

별지

제 2 목록

자동차의 표시

1.등록번호 : 전남 ○○ ○○

차 명 : ○○ GLS

원동기형식 : DC4B

차대번호 : ○○○○○○

형식승인번호 : ○○○○○○

사용본거지 : ○○

소유자 : ○○○

등록연월일 : 2004년 10월 18일

2.등록번호 : 전남 ○○ ○○

차 명 : ○○ GLS

원동기형식 : DC4B

차대번호 : ○○○○○○

형식승인번호 : ○○○○○○

사용본거지 : ○○

소유자 : ○○○

등록연월일 : 200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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