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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9.선고 2014다235899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14다235899 토지인도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용인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나11199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보수를 직접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요청에 따라 노후된 도로의 포장공사 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피고가 2004년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였고, 2009년경에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아스콘을 재포장한 사실을 인정한 후,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이 사건 도로부지는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에 속해 있는데, 위 F은 G의 마을 안길로서 수십 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농경지 경작 및 임야에 드나들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왔고, 현재는 위 도로를 따라 들어선 다수의 주택 및 공장들에 출입하기 위한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2) 위 F은 인근 주민들이 1970년 무렵 이래 주민자조사업인 새마을사업 등을 통하여 종전의 소로를 확장하고 시멘트 포장 등을 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른 사실, (3)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였고 2009년경에는 기존 도로 포장 상태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청으로 위 F 일부에 아스콘을 덧씌운 적이 있기는 하나 그 밖에 위 F의 개설 내지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비롯한 위 F을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잘못 단정하고 그 전제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로부지의 인도 및 그 아스콘 포장의 철거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점유·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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