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 전 7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전 767㎡(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C 임야 220㎡(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를 2010. 4. 5. 매수하여 2010. 4. 2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4㎡과 제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9,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이를 합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였고, 2009년경에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아스콘을 재포장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는 마을 주민들이 농경지 경작 및 통로로 사용하던 현황도로로 그 전 소유자가 이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데, 원고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전 소유자들이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