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된 도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마을 진입도로의 관리 주체 및 공사 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조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 그 점유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마을 주민들이 도로 부지의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매수하여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직접 포장공사 등 시공을 하였고 그 하자로 인한 변상책임도 모두 자신들이 지기로 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비의 일부만을 보조하였을 뿐 그 진행 여부를 직접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던 경우, 그 도로의 관리 주체 및 포장공사의 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하)
피고,피상고인
합천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조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 그 점유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 1991. 5. 14. 선고 90다14522 판결 ,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도로는 국도에서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안정골까지 약 3.3㎞ 구간에 설치된 마을 진입도로로서 원래 자갈길이었으나 위 초곡마을과 그 인근 정동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하여 10여 년 간 단계적으로 포장공사를 하여 오던 중 피고 군이 1991. 12.말경 그 산하 청덕면장을 통하여 위 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업비 지원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원에 대한 근거자료로 착공계, 준공계, 견적서 등을 제출케 한 뒤 1992. 2. 28.경 마을 대표인 소외 1에게 금 3,4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군이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라거나 위 포장공사의 시행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군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위 초곡마을과 정동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일부를 그들 마을 기금으로 소외 2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도로를 개설하여 왔을 뿐더러 그 포장공사 시행시에는 1가구당 1명씩 매일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그 기초(평탄)작업, 콘크리트 타설 전후의 거푸집 설치와 그 해체작업 및 포장작업에 참여하여 왔고, 그 시공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변상책임 등은 모두 자신들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군은 위 주민들이 위와 같은 공사를 할 당시에 그 사업비의 일부만을 보조하였을 뿐 그 진행 여부를 직접 감독하거나 이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 및 위 포장공사의 시행자는 위 초곡마을 주민들이라고 판단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