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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4가단5182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1. 2.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89분의 630지분에 관하여 2001.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2008. 12. 24.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89분의 659지분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는 1962.경부터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아스콘을 포장하고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 5년 전부터 피고의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유자에게 위와 같이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 할지라도,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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