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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235899
토지인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보수를 직접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요청에 따라 노후된 도로의 포장공사 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피고가 2004년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였고, 2009년경에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아스콘을 재포장한 사실을 인정한 후,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이 사건 도로부지는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에 속해 있는데, 위 F은 G의 마을 안길로서 수십 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농경지 경작 및 임야에 드나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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