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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나23885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전 767㎡(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C 임야 220㎡(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를 2010. 4. 5. 매수하여 2010. 4. 2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4㎡과 제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9,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이를 합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였고, 2009년경에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아스콘을 재포장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아스콘을 포장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보수를 직접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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