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408 (2017.04.27)
제목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중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22.
판결선고
2017.11.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별지 1'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추가 부과분'란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면 4행부터 7행까지(다.항 부분)를 삭제한다.
○ 3면 8행의 "라. 피고는 2014. 7. 15.경 2007년 1기와 2기를 제외한 납부고지서"를" 다. 원고는 2014. 7. 15.경 납부고지서"로 고친다.
○ 4면 16행부터 19행까지[(가)항 부분]를 삭제하고, 20행의 "(나)"를 "(가)"로 고친다.
○ 5면 4행의 "(다) 2006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를 "(나) 2006년 2기 및 2008년1, 2기"로 고친다.
○ 5면 8행의 "2007년 1, 2기와"를 삭제한다.
○ 5면 11행의 각주 "3)"과 그 내용을 삭제한다.
○ 5면 15행의 "2006년 2기부터"를 "2006년 2기 및 2008년 1기부터"로 고친다.
○ 6면 8행의 "갑 5~10, 을5"를 "갑가 제5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으로 고친다.
○ 8면 9행의 "협력업체(아OOOO콤)으로부터"를 "협력업체(아OOOOO)로부터"로 고친다.
○ 8면 14행의 ")"를 삭제한다.
○ 9면 3행의 "받았다(항소심 계속 중)."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 대법원 2017두48475)."로 고친다.
○ 10면 6행을 "이 사건 신고거래 부분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 10면 8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신고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각 그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11면 6행의 "2007년"을 "2008년"으로 고친다.
○ 12면 7행의 "사정"을 "점"으로 고친다.
○ 12면 12, 13행의 괄호 및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고 남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명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