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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누47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의 “232,476,80원”을 “232,476,840원(가산세 포함)”으로, 3면 17행의 “200”을 “2001”로 고친다.

3면 6, 7행과 5면 밑에서 5행부터 6면 7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4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그밖에도 F과 교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22호증(매각허가결정문), 갑 제31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를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쟁점 외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20. P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2001. 6. 15.자 매매’이어서 교환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22호증은 K이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을 2억 4,0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취득가액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 주장의 교환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갑 제31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모번지의 매수인과 분할 경위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들 증거도 원고 주장의 교환사실을 증명할 증거로서는 역시 부족하다]. 】 5면 11, 12, 13행의 “H”을 “Q”으로 고친다. 5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Q에게 중개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받았다는 영수증(갑 제17호증 에는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으로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고, 5,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임에도 이를 지급한 근거가 금융거래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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