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두48475 판결
(심리불속행)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0001 (2017.05.26)

제목

(심리불속행)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관련법령
사건

2017두48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7누30001 판결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