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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누65607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면 9행부터 7면 8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12행의 “원고가”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합계 999,719,870원(본세 908,836,2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883,625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8. 28.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90,883,625원에서 52,348,96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배당소득세 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8,968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배당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4면 20행부터 5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5면 11행의 “이 사건 납세고지 역시 무효이다.

”를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로 고친다. 4면 18행, 5면 18행 내지 19행, 7면 2행의 각 “이 사건 납세고지”를 각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관계 법령은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절차적 하자 유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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