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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누509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면 4행부터 7행까지(다.항 부분)를 삭제한다.

3면 8행의 “라. 피고는 2014. 7. 15.경 2007년 1기와 2기를 제외한 납부고지서”를 “다. 원고는 2014. 7. 15.경 납부고지서”로 고친다.

4면 16행부터 19행까지[(가)항 부분]를 삭제하고, 20행의 “(나)”를 “(가)”로 고친다.

5면 4행의 “(다) 2006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를 “(나) 2006년 2기 및 2008년 1, 2기”로 고친다.

5면 8행의 “2007년 1, 2기와”를 삭제한다.

5면 11행의 각주 “3)”과 그 내용을 삭제한다. 5면 15행의 “2006년 2기부터”를 “2006년 2기 및 2008년 1기부터”로 고친다. 6면 8행의 “갑 5~10, 을5”를 “갑가 제5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으로 고친다. 8면 9행의 “협력업체(L)으로부터”를 “협력업체(L)로부터”로 고친다. 8면 14행의 “)”를 삭제한다.

9면 3행의 “받았다(항소심 계속 중).”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 대법원 2017두48475).”로 고친다.

10면 6행을 “이 사건 신고거래 부분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10면 8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신고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각 그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11면 6행의 “2007년”을 “2008년”으로 고친다.

12면 7행의 “사정”을 “점”으로 고친다.

12면 12, 1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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