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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누53819
청산금지급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확장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H 부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12행부터 25면 10행까지 사이의 “별지 부동산목록”을 “별지1 부동산목록”으로 고친다.

5면 14행부터 18행까지를 삭제한다.

7면 7행의 “제8, 9항”을 “제2, 3항”으로 고친다.

7면 8행의 “원고 J”부터 9행의 “나머지 건물은”까지 부분을 “원고 A 소유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으로 고친다.

8면 12행부터 9면 6행까지를 삭제한다.

9면 9행부터 22면 4행까지 사이의 “감정인 V”과 당심 원고들을 제외한 제1심 원고들의 이름을 삭제한다.

9면 10행의 각주 “3)”을 삭제한다. 9면 11행부터 16행의 “나머지”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10면 2행의 ‘별지 부동산 목록상 순번’란의 “3, 4”와 3, 4, 7행의 각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10면 14행부터 18행의 “선정하였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감정인 N는 감정인 U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013. 7. 16. 당시 시가를 평가하였는데(이하 ‘제2감정’이라 한다

)5), 제1심 감정과 동일한 비교표준지 및 거래사례를 선정하였고 12면 12행의 “원고 B”부터 18행의 “있는 점”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13면 3행의 “원고들”을 “원고 I”로 고친다.

12면 18행, 17면 20행의 각 “제9항”을 “제3항”으로 고친다.

13면 12행의 “의무가 있고”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17면 14, 15행의 “원고”부터 19행의 “0원인 사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17면 마지막 행의 “원고 K”부터 18면 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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