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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2015구합53408 판결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067 (2014.10.02)

제목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4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중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3.16.

판결선고

2017.04.2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추가 부과분'란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휴대폰 케이스, 충전기, 모바일 프린터 등 휴대폰 주변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2006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3.부터 2014. 6. 2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케OO네트웍스(2013. 8. 12. 주식회사 케OO엔에스, 2015. 4. 6. 주식회사 케OOOOO로 상호 변경, 이하 'KOO'이라 한다)에 발급한 42,188,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다OO(이하 '다OO'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38,532,26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수취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가공거래로 파악한 거래내역(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역과,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내역이 있다)은 별지3 기재와 같다.",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7년 1, 2기의 경우는 감액경정된 본세액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액보다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환급금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달리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8. 13.자로 원고에게 위 나머지 환급금을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에 충당하고 환급금충당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5.경 2007년 1기와 2기를 제외한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를 송달받고 2014.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2006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고내역(별지3 ①, ②)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매입・매출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다. 따라서 이를 가공거래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2008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원고의 종이세금계산서 작성내역(별지3 ③)에 대하여 피고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위 종이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대표이사 서OO가 KOO에 대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피고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한 것(납부고지서의 기재는 오기에 불과)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항목별로 별개의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가산세 상호간에도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각 납세고지서와 경정결의서에 비추어 위 가산세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부과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KOO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이 정한 '교부' 또는 '발급(개정이유에 비추어 교부와 동일한 의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 2007년 1, 2기에 관하여,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인 100분의 2를 적용하였다.

㈏ 2008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에 관하여, 피고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면 원고에 대하여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한 중복부과는 불가능 하다.

㈐ 2006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위 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바, 피고가 포탈한 조세가 없는 2007년 1, 2기와 2008년 2기의 부과제척기간은 도과되었고, 2006년 2기와 2008년 1기의 경우도 포탈한 세액 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6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고내역(이하 '이 사건 신고거래'라 한다)에 관한 판단: 가공거래인지 여부

㈎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5~10, 을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주장요지는 원고가 실제로 모바일프린터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 KOO→다OO 등 협력업체 5군데→원고의 순서로 순환거래의 형태를 취하여 허위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대표이사 서OO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자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서OO에 대한 문답서의 내용만 으로는 서OO가 위와 같은 순환거래구조를 특정하여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아래 불기소처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 외에 다량의 매입・매출처와 상당한 금액의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③ 협력업체 중 하나인 다OO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품목에 관한 입증이나 판매대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순환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순환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같은 모바일프린터를 실제로는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드OO으로부터 매입한 모바일프린터와 KOO에 매출한 모바일프린터에 현저한 수량・금액 차이가 있다는 점과 다OO 대표이사인 전OO, 원고 연구소 소장이었던 김OO, KOO 담당직원인 김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그에 부합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① 김OO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모바일프린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OO, 김OO의 진술은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번복되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던 점, ③ 원고는 드OO으로부터의 매입내역과 KOO에 대한 매출내역 차이에 관하여 '드OO으로부터 모바일프린터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한 후 KOO에 매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드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완제품인지 아니면 부품인지가 불분명한 점, ④ 아래 관련 형사・행정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모바일프린터를 생산・판매하여 관련 업체들이 이를 매입・수출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KOO에 실제 모바일프린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신고거래 부 분이 허위라는 취지로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5. 3. 18. 이 사건 신고거래 부분 중 다OO에 관한 2009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매입 내역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KOO 외 다양한 거래처에 매출을 하여 매출 총액이 1,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매입처도 매년 40~80군데, 매입 총액도 1,000억 원에 이르는 등 허위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매입처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였고, KOO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상당액은 원고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원천을 이루고 있어 원고가 단순히 순환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KOO 담당자인 곽OO는 KOO이 2007. 5. 22.경 원고와 모바일프린터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유통업체에 판매하였고,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협력업체 운영자들도 다양한 휴대폰 악세사리를 원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정산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협력업체(아이지일랙콤)으로부터 모바일프린터를 납품받은 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여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모바일프린터 보드'로 기재되어 있다) 순환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원고 대표이사 서OO는 다OO에 관한 2009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33, 683(병합), 다OO 대표이사 전용철도 2009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원고에 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KOO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 15.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노432)도 2016. 6. 3. 기각되어 2016. 6. 11.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다OO은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2007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원고 및 KOO과의 거래내역이 허위임을 이유로 한 영등포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779)을 제기하여, 2016. 12. 2. 승소판결(직권 감액경정된 부분 일부 각하판 결)을 받았다(항소심 계속 중).

위 형사・행정 판결은 ① 다OO이 원고에게 실제로 휴대폰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OO이 원고에게 판매한 모바일프린터의 수량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② 다OO의 거래가 허위의 순환거래라면 그 거래자금은 원고로부터 나오는 것이 상당함에도 다OO의 거래자금 중 대부분은 대출・리스금 및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판매대금으로 충당되어 있고, 그 중 원고가 다OO에 지급한 1/4 정도는 다OO이 실제로 휴대폰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KOO은 '원고로부터 모바일프린터를 구매하여 다OO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결재하여 왔고, 2008년에는 모바일프린터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주)아OOOOO, (주)모OOOOO 등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KOO의 담당직원인 김OO은 '원고가 다OO에 직접 모바일프린터를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였지만 자신이 원고 회사에 방문하여 모바일프린터 실물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조세심판원은 다OO이 2007년경 (주)노OO, (주)아OOOOO, (주)신OOO에 모바일프린터를 판매한 부분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 ⑤ 서OO와 전OO은 별지2 ③ 기재와 같이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KOO에 대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신고거래 부분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사기 범행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⑥ 이 사건에 나타난 모바일프린터 거래와 관련하여 '자료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거래 업체들은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그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공거래를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인 전OO, 김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에 번복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논거로 들어 무죄판결 또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 소결론

이 사건 신고거래 부분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신고거래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각종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종류와 이 사건 납세고지 하자

앞서 주장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2 가산세 부과내 역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한 것이고 납부고지서나 경정결의서 부분은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부분 가산세의 종류 및 해당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관련 법리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 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 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인정사실

갑 1, 4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년 1기 내지 2014년 1기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1%'로 기재하였으나, 최종 가산세액은 부과대상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한 사실(다만, 2006년 2기의 경우는 최종 가산세액도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였다),5) 2007년 1기 내지 2014년 1기에 대한 각 경정결의서 역시 가산세 산출근거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로 기재하였으나 최종세액은 부과대상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한 사실(2006년 2기의 경우는 최종 세액도 부과대상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2008년 1, 2기의 경우 납세고지서와 경정결의서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가산세(세율 2%)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세율 1%)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검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일부 사정(특히 2006년 2기를 제외한 과세기간에 대한 최종 가산세액이 2%로 기재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를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다만 2006년 2기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우선 적용여부에 대하여 과세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2007. 12. 31. 법률 제8826호 개정 이전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중복되는 경우 후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위 개정 이후로는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지 관계법령 가산세 조항 참조}, 양자의 구분은 납세의무자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2008년 1기와 2기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던 점과 당초 원고가 지적하는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정(2016. 3. 17.자 답변서 참조)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각 해당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산출근거, 세율)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자체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한편, 2007년 1기와 2기 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가산세는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2008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원고의 종이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이하 '이 사건 미신고거래'라 한다)에 관한 판단: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갑 1, 4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신고거래 부분은 원고의 신고나 피고의 경정 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만 다투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것인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미신고거래 부분에 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미신고거래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신고거래 부분에 관한 가산세가 가 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이 사건 조항) 등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발급'의 사전적 의미는 '증명서 등을 발행하여 줌'으로서 그 자체로 '교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②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2조에서는 '발급' 대신 '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2010. 1. 1.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담시킴에 따라 '발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등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8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 상대방은 거래상대방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종이세금계산서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인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 중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를 상정해 보면 이 때 위 사업자가 어떠한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다거나, 그로 인하여 과세권의 행사가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 상호간에 거래되었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상호 검증함으로써 매입과다계상으로 인한 탈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납세협력의무의 하나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가 노출・양성화되는 것인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사업자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위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 없어 결과적으로 상호 검증이라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대출사기와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작성 내지 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K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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