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 토지의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1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1,0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5,7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2,7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1,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21행 다음에 "(토지의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위 양 조세는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로서 중복 적용될 경우 이를 어떻게 규율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증여세 면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또는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