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열기기 등의 제조업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10. 20. 폐업처리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신고 후 무납부를 이유로 하여 2014년 종합소득세 8,525,475원(= 종합소득세 본세 6,762,552원 가산세 1,762,923원) 중 기납부세액 1,702,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6,823,475원 다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3호증의2)에는 추가고지세액이 6,768,82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54,653원 합산 전 금액으로 보인다.
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2014년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하고, 납세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고지’라 한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5. 8.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 393,750원(= 증권거래세 본세 300,000원 가산세 93,7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 본세 및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세’라 하고, 납세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증권거래세 고지’라 한다), 이 사건 증권거래세 고지서는 2015. 9.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이 포함된 금원 합계 8,583,890원(= 이 사건 종합소득세 6,823,470원 정확히는 6,823,475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서(갑 제1호증의1 에 6,823,47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