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5.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업을, 2014. 7. 18.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업을, 2013. 10. 1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소매, 상품중개업을 각 영위하여 왔고, 2013. 1. 1. ‘E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15. 6. 30. 위 학원을 폐업하였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가.
항 기재 각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수입금액 합계 327,281,818원, 2013년 수입금액 합계 940,350,214원, 2014년 수입금액 합계 918,039,204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각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산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구분 2012년(무신고) 2013년(무신고) 2014년(과소신고) 합계 B 327,281,818원 914,736,364원 550,658,545원 1,792,676,727원 C 249,602,727원 249,602,727원 D 117,768,605원 117,768,605원 E학원 25,613,850원 25,613,850원 기타 9,327원 9,327원 합계 327,281,818원 940,350,214원 918,039,204원 2,185,671,236원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1처분’ 내지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