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58701 판결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440(2012.12.17)

제목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요지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고 쟁점학원의 지면은 전체재단의 1/6, 1/12에 불과함에도 쟁점학원만 광고료를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쟁점광고비는 광고대가로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2014.11.26)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06.26

변론종결

2014.10.22

판결선고

2014.11.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70,48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367,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04,42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0,720,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중 판결서 5면 16행 '46,145,738원'을 '360,000원'으로, '23,756,399원'을 '360,000원'으로, 17행의 14,196,149원'을 '113,440원 '으로, 18행의 '6,427,635원'을 '101,550원'으로, '15,131,978원'을 '10,000원'으로, 19행의 '18,616,920원'을 '10,3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

판사 정○○

판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