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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7. 11. 선고 2017구합23430 판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154 (2017.05.19)

제목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7구합23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여 AA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6.8.

판결선고

2018.7.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375,696,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92. 9. 18.경부터 대구 BB구CCC로 69에서 'DD섬유'라는 상호로 원사를 매입하여 직물공장에 판매하는 등 원사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개인사업자이다.

2) 주식회사 EE방적(이하 'EE방적'이라고 한다)은 수입 면화 등을 가공하여 원사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장FF은 2001. 1.부터 2005. 3.까지 및 2006. 9.부터 2014.10.까지 EE방적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3) 주식회사 GG텍스(이하 'GG텍스'라고 한다)는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있는 회사이고, 윤HH은 GG텍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장FF에 대한 형사판결

1) 장FF은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000)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의 범죄사실(별지 1. 목록 참조)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장F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16노0000)에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2. 장FF의 배임범죄에 따른 EE방적의 재산상 손해액을 일부 감액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장FF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3) 장FF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2017도0000)에 상고하였으나, 2017. 5. 31.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판결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2. 2.부터 2016. 3.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로는 EE방적으로부터 95억 4,600만 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았음에도 GG텍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에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5. 원고를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합000)에서 다음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원고를 말한다)은 2009. 1.경 원사를 공급받던 EE방적의 장FF 전무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마치 GG텍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사를 공급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 가액보다 싸게[1곤(梱: 견사나 면의 무게 단위로서 1곤은181.44kg이다)당 2~3만원씩 저렴하게] 원사를 공급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대구BB구CCC로 69에 있는 DD섬유 사무실에서 사실은 GG텍스로부터 재화인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G텍스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GG텍스, 윤HH', 공급받는자 'DD섬유, 여 AA'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1,818,182원(세액 합계 1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9,546,605,457원의 GG텍스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5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합계 9,546,605,45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DD섬유 사무실에서 사실은 EE방적으로부터 공급가액199,603,897원의 원사를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208,162,093원 상당액의 EE방적 명의의 세금계산서 22장을 각각 발급받지 않았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DD섬유 사무실에서 사실은 II섬유에 공급가액13,090,909원 상당액의 원사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463,570,728원 상당액의 DD섬유 명의의 세금계산서 43장을 각각 발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2017노000)에 항소하였으나, 2017. 8.10.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2017도00000)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6. 5. 9. 원고에게 별지 2.[표] 기재와 같이 2009년 제1기(1. 1.부터 6. 30.까지, 이하 같다)부터 2014년 제2기(7.1.부터 12. 31.까지, 이하 같다)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375,696,8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7. 6. 2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비록 GG텍스가 직접 원고에게 원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원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G텍스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사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그 계약당사자인 GG텍스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원고는 GG텍스로부터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의 부과 여부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이른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말한다)가 아니라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이른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말한다)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 만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의 가산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EE방적과 GG텍스 및 원고(DD섬유) 사이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EE방적의 영업본부장인 장FF은 EE방적의 원사출하결제시스템에 마치GG텍스에 정상적인 가격(A)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원사 출하단가(a: 정상 출하단가)를 입력하고 원사를 출고하였다.

나) 장FF이 실제 판매업체로 원고를 지정하면, EE방적의 영업부 이사인 문JJ이 원고와 협의하여 정상가격보다 2~3만 원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판매가격(B)을 결정하였다.

다) EE방적이 원고에게 원사를 납품하면, EE방적의 영업부 직원인 김KK와 김LL이 원고로부터 원사대금을 받아 장F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라) 이후 김KK와 김LL은 EE방적의 원사출하결제시스템에 장FF이 정해준 수정단가[c: 당초 원사출하결제시스템에 입력한 원사 출하단가(a)보다 저렴한 단가이다]를 입력하였다.

마) 그러면 장FF은 GG텍스에 원고로부터 받은 실제 판매가격(B) 중에서 수정단가(c)를 기초로 계산한 납품대금[C: 수정단가(c) × 납품물량]만 전달하고, GG텍스는 장FF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C)을 EE방적에 입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EE방적의 원사출하결제시스템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이 출고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처럼 처리되었다.

바) 그 과정에서 EE방적은 GG텍스에 수정단가(c)에다가 1곤(181.44kg)당5,000원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2)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GG텍스는 원고에게 실제 판매가격(B)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장FF은 EE방적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장FF 문답서] (을 제3호증)

○ DD섬유(원고를 말한다)와 MM상사는 EE방적의 기존 거래처였다. 제가 이 두 업체사장들에게 무자료 거래를 하냐고 물었더니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EE방적 회사 제품도 무자료로 사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EE방적의 제품이 다른 방적회사 제품보다 조금 비싼데 다른 방적회사와 가격이 같으면 무자료로 구입해주겠다고 해서 이 두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 DD섬유와 무자료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GG텍스 외 3개 업체에 발급하였다.

○ GG텍스에는 기존에 부실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 대표들에게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하여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GG텍스는 매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물건은 EE방적에서 DD섬유로 직접 이동하지만 EE방적이 GG텍스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G텍스는 DD섬유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DD섬유가 GG텍스에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DD섬유가 EE방적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GG텍스는 1곤당 무조건 5,000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1곤의 실제 최초 신고가격이 60만 원인데 EE방적이 2차로 수정한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GG텍스는 DD섬유에 50만 5,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E방적은 실제 DD섬유에 54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DD섬유는 50만 5,000원을 GG텍스에 지급하고 그 차액인 3만 5,000만 원을 EE방적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GG텍스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원사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EE방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DD섬유에 발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GG텍스의 경우 대 일본 무역액수가 많았으나 2008년경 이후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었다. 그래서 GG텍스는 매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EE방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그 원사를 다시 DD섬유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전체적인 차원에서 매출액을 늘리기로 하였다.

3) EE방적의 직원인 문JJ, 김KK, 김LL은 EE방적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JJ]

○ 장FF의 지시로 DD섬유에 무자료로 거래하였다.

○ DD섬유에 대한 매출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장부를 관리하였으나, 미수금이 회수되고 나면 모두 찢어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된 장부는 없다.

[김KK]

○ 장부상 거래처인 GG텍스로 물품을 출하하지 않고 DD섬유로 보내 현금화를 했다. 그 돈을 제 계좌로 받았다.

○ 장FF은 EE방적에는 GG텍스 등 4개 매출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DD섬유나 MM상사에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김LL]

○ 1곤당 1~2만 원 싸게 해주면 DD섬유가 사지 않거나 망설였을 것 같다. DD섬유가 물건이 당장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겠지만, DD섬유는 원사 도매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고물품으로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실제 물품은 GG텍스 등 4개 업체로 출하되지 않고 DD섬유나 MM상사로 보내 현금화하였다.

4) GG텍스의 사내이사인 윤HH은 EE방적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GG텍스는 EE방적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다시 수수료를 떼고 DD섬유에 넘겼다. 물건이 GG텍스를 거쳐 간 것은 아니고 바로 DD섬유로 갔다.

○ 그러한 거래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E방적에서 당시 재고가 많이 누적되어서 물건을 팔고 싶지만 DD섬유 등 내수업체에는 팔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수출업체인 GG텍스에 판매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는 것을 원했던 것 같다. EE방적이 그 물건을 GG텍스에 파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G텍스는 그 물건을 다시 DD섬유에 파는 형식을 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냈다.

○ 전매의 방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GG텍스가 EE방적에 물건 값을 지불한 후 다시 DD섬유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거꾸로 DD섬유로부터 받아서 EE방적에 넣어주었다. GG텍스로서는 마침 매출도 많이 줄고 신용도 낮아지고 은행관계도 안 좋아지니까, 장FF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 DD섬유가 대구에 있고 그 사장이 여 AA(원고)인 것은 알지만, 본 건 거래와 관련해서는 만나본 적이 없다.

5) 원고는 00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세무조사]

○ DD섬유는 1994년경부터 장FF을 통하여 EE방적의 원사를 매입하였다.

○ EE방적에서 원사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EE방적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지, 다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장FF이 물건을 싸게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 비정상적인 거래는 장FF이 요구하여 2009년경부터 시작하였다. 2014. 9.경 EE방적이 사정을 알게 된 후로 거래를 중단하였다.

○ GG텍스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10% 전부를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7%를 지불했고, 그러다가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장FF이 부가가치세를 5%만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2014년부터 5%를 지급하였다.

○ EE방적과의 거래에 대하여 DD섬유는 GG텍스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GG텍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장FF과 문JJ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 GG텍스의 사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고 이름도 모른다.

○ GG텍스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건은 EE방적에서 거래처를 GG텍스로 정하여 DD섬유로 모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수사]

○ 원사 거래 당시 가격 책정 및 GG텍스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등은 GG텍스가 아니라 EE방적과 결정하였다. EE방적과의 원사거래를 GG텍스의 윤NN과 협의하지는 않았다.

○ GG텍스는 중간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주었다. 중간에서 1곤당 5,000원을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 실제로는 EE방적에서 원사를 직접 공급받았음에도 EE방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다.

6) 원고는 EE방적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원사를 II섬유나 OO어패럴 등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1,975,402,964원 상당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

7) 한편 GG텍스는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2016. 4.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GG텍스의 매출을 부인하고 GG텍스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3)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EE방적의 장FF과 합의하여 EE방적으로부터 직접 원사를 공급받고 실제 GG텍스로부터는 원사를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원고는 1994년경부터 EE방적으로부터 직접 원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도 EE방적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왔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구매방식을 갑자기 바꾸어 중간에 GG텍스를 끼워 넣어 중계거래 방식이나 재판매 방식으로 EE방적의 원사를 구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EE방적의 장FF은 원고에게 무자료로 EE방적의 원사를 구매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원고는 EE방적의 제품이 다른 방적회사 제품보다 조금 비싼데 다른 방적회사와 가격이 같으면 무자료로 구입하겠다며 장FF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다) 이에 따라 장FF은 EE방적의 원사를 직접 원고에게 공급하면서 GG텍스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정상가격보다 1곤당2~3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EE방적의 원사를 구매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GG텍스는 1곤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라) 이러한 원사 공급거래의 경위에 대하여 장FF 및 EE방적의 직원들(문JJ, 김KK, 김LL)도 모두 세무조사 과정에서 EE방적과 원고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GG텍스가 발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 원고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EE방적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GG텍스의 대표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GG텍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자신과 GG텍스의 대표가 정한 것이아니라 EE방적의 장FF과 문JJ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GG텍스의 사내이사인 윤HH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EE방적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수수료를 뗀 후 이를 원고에게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원사는 GG텍스를 거치지 아니한 채 EE방적에서 곧바로 원고에게 넘어갔고 자신은 원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장FF은 다음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장FF은 EE방적의 원사출하결재시스템에 GG텍스 등 가장판매업체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원사 출하 단가를 입력하여 원사를 출고한 후 GG텍스 등이 아닌 DD섬유(원고)와 MM상사 등의 실제 판매업체에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였다. 그리고 장FF은 출고된 원사의 가격을 최초 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정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다음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원고는 ① GG텍스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G텍스로부터공급가액 합계 9,546,605,45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4장을 발급받았고, ② EE방적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208,162,0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받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거짓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거짓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GG텍스로부터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가 없다.

가) 원고는 실제로는 EE방적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으면서도 GG텍스로부터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II섬유나 OO어패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원사를 공급하여 합계 1,975,402,964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특히 원고는 EE방적과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이유로 GG텍스에 부가가치세를 매입액의 10% 상당액이 아니라 5~7% 상당액만 지급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과정에 의하여 원고는 ① EE방적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사를 매입하는 이득을 얻는 동시에, ②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켰으며, ③ 이러한 거래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나) 원고는 GG텍스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GG텍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거래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되었음은 분명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원고는 EE방적의 장FF에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승낙하는 대신에 원사를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처럼 저렴하게 공급받은 원사를 제3자에게 정상가격으로 공급하면 수입금액이 그대로 노출되어 상당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출액 신고를 누락할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도 1,975,402,964원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결국 이에 따라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상당액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였다.

⑵ 무엇보다도 비록 GG텍스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GG텍스는 실제로 DD섬유에 원사를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GG텍스에게 그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⑶ 실제로도 피고는 2016. 4. 15. GG텍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GG텍스가 납부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36,338,060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⑷ 원고는 GG텍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종국적으로는 GG텍스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⑸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GG텍스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 원고는 GG텍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 GG텍스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

㈏ 만약 사후적으로 GG텍스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는 GG텍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피고는 GG텍스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부정행위로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고 하였던 자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다.

바.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②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앞서 본 것처럼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②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그 가산세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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