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30 (2018.07.11)
제목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무자료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누40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여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7.11. 선고 2017구합23430 판결
변론종결
2018.11.23.
판결선고
2018.12.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375,696,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0행 중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2018. 7.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형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제1심 판결문의 제14면 제9행 중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를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각각 수정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는 실제 원고와의 거래당사자이거나 L/C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DD방적(이하 'DD방적'이라 한다)에 대한 원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원사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되었으므로, 그 계약당사자인 CCCC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CCCC가 해당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1. 3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CCCC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546,605,457원의 CCC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54장을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000호(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 → 대구고등법원 2017노000호(항소기각) → 대법원 2017도00000상고기각)], 위 판결이 2018. 7.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C로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②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 판결문의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들(특히, ㉮ 원고가 적어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거래한 부분에 관련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였을 것은 명백한 점, ㉯ 원고가 CCCC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정상 세율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5~7% 상당액에 불과하였던 점, ㉰ 원고가 신고 납부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액과 매출세액 신고액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점, ㉱ 국가는 CCCC에게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 원사공급자인 DD방적으로부터 징수할 여지도 있으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매입 매출 신고액의 불일치 등의 문제로 그 전액 내지 일부를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매입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